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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일부터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고향사랑기부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주소지 이외에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모아 주민복리 증진 등에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국내에서는 처음 시행되는 제도이며 기부를 통해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균형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요 내용]
◾ 기부금 한도는 개인당 연간 500만 원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모든 지방자치단체 기부 가능
◾ 기부금액 10만 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가 되며, 10만 원 초과 시에는 16.5% 세액공제
👉 지방자치단체는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의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답례품선정위원회’를 구성·운영
◾ 기부자에게 기부금액의 30% 이내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제공
◾ 행정안전부는 기부자가 쉽고 편리하게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 정보시스템 ‘고향사랑e음’을 구축
👉 고향사랑e음은 인터넷 주요 검색 사이트(네이버, 다음 등)에서 '고향사랑 기부제' 또는 '고향사랑e음' 등으로 검색하여 쉽게 접속 가능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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