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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시행 (1/1~ )

by treasure01 2023.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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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일부터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고향사랑기부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주소지 이외에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모아 주민복리 증진 등에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국내에서는 처음 시행되는 제도이며 기부를 통해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균형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요 내용]

◾ 기부금 한도는 개인당 연간 500만 원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모든 지방자치단체 기부 가능

◾ 기부금액 10만 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가 되며, 10만 원 초과 시에는 16.5% 세액공제

👉 지방자치단체는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의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답례품선정위원회’를 구성·운영

​◾ 기부자에게 기부금액의 30% 이내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제공

​◾ 행정안전부는 기부자가 쉽고 편리하게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 정보시스템 ‘고향사랑e음’을 구축

👉 고향사랑e음은 인터넷 주요 검색 사이트(네이버, 다음 등)에서 '고향사랑 기부제' 또는 '고향사랑e음' 등으로 검색하여 쉽게 접속 가능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내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기부제 첫 시행,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고향사랑기부제가 내년 1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자세한 내용은

www.korea.kr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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