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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생산 및 소비와 불필요한 식품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1월 1일부터 식품의 ‘유통기한’ 표시를 ‘소비기한'으로 변경하는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합니다.
[주요 내용]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현재 식품 등에 표시되는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유통기한 경과 제품으로 인한 식품 등 폐기물을 감소시키고 국제 흐름에 맞게 제도를 정비
🔎 유통기한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판매가 허용되는 기간
🔎 소비기한
👉 표시된 보관 조건을 준수했을 경우 소비자가 식품을 먹어도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최종 소비기한
◾ 우유류(냉장보관 제품)는 2031년부터 시행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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