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6일부터 주택가격 4억 원 이하 대상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접수를 시작합니다.
✔ 1회차 : 9월 15일(목) ~ 9월 28일(수) 주택가격 3억 원까지 신청·접수 (마감)
✔ 2회차 : 10월 6일(목) ~ 10월 13일(목) 주택가격 4억 원까지 신청·접수
신청·접수물량이 25조 원 초과 시 주택가격 저가순(선착순 아님)으로 지원자 선정되며 신청·접수물량이 25조 원 미달 시 주택가격을 높여가며 추가 신청·접수 진행합니다.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이란
기존 변동금리·준고정금리의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의 장기·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민용 대출상품입니다.
[지원 대상]
- 2022년 8월 17일(수) 이후부터 실행된 제1금융권·제2금융권에서 취급하는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 부부 합산소득 7천만 원 이하인 1주택자로 주택가격 시세 4억 원 이하
[지원 혜택]
✔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안심전환대출 대환을 위한 기존 주담대 해지 시 금융기관의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최대 만기 30년
10년, 15년, 20년, 30년 중 설정 가능
✔ 금리 최저 3.7% 적용
보금자리론 금리 대비 45bp(0.45%p) 인하해 금리 3.80~4.00% 적용
* 저소득 청년은 55bp(0.55%p) 인하해 금리 3.70~3.90% 적용
만기까지 고정금리로, 향후 금리가 인상되더라도 원리금 동일합니다.
✔ 기존대출 범위 내 최대 2.5억 원 한도
LTV 70% 및 DTI 60% 일괄 적용, DSR 미적용
[신청방법]
✔ 6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차주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위의 6대 시중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한 차주는 해당 은행(영업점·해당 누리집)에서 신청·접수 진행 가능합니다.
✔ 그 외 은행 및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차주
6대 시중은행이 아닌 저축은행, 상호금융, 보험사 등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한 차주는 주택금융공사(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신청·접수 진행 가능합니다.
주택금융공사 누리집 바로가기▽
[문의]
주택금융공사 ☎1688-8114 또는 해당 은행 영업점, 콜센터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방법 자세히 보기>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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