❶ 지원대상 :전세계약 종료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전세계약 피해자
❷ 지원내용 :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전세 피해자에 대한 각종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
❸ 신청방법 :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누리집에서 방문 상담 및 전화 상담 예약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종합적인 피해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세피해지원센터'가 2022년 9월 28일 개소했습니다.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는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HUG 직원 등 10여 명이 상주하며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각종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합니다.
'전세피해지원센터' 이용 가능한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 대한민국 정부에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❶ 지원대상
전세계약 종료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전세계약 피해자
무료 법률 상담 및 각종 지원 프로그램은 전세계약 종료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전세계약 피해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전세계약 예정자 또는 계약만료 전이거나 단순분쟁(수선비 등) 전세보증보험 가입자 등의 경우에는 상담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는 전세피해사실 등을 객관적으로 심사하는 절차를 통해 각종 전세피해 지원 프로그램의 대상자인지 확인합니다.
<전세피해 확인 절차>
전세사기 피해자를 선별하고 지원 프로그램별 확인사항을 심사한 후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 피해여부 : ① 계약만료, 위법계약 등으로 보증금 미반환 피해확정된 자 중 ② 고의·중과실이 없는 자
👉 피해내용 : 주거권 침해여부, 피해금액 확인
❷ 지원내용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전세 피해자에 대한 각종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
<전세피해지원센터 주요 제공 서비스>
📌 무료 법률상담 및 법률 대응 지원
-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상주하며 피해자별 맞춤형 법적대응방안을 무료로 상담
📌 긴급 주거지원
- 전세피해자 중 퇴거명령을 받거나 생업상 이유로 거처이동이 필요한 경우 등 단기 임시거처가 필요한 자에게 임시거처를 제공
* 다주택 악성채무자의 강제관리주택을 전세피해자에게 임시거처로 제공(6개월)
* 임차료 70% 지원 (관리비 개별부담)
📌 전세피해 심리상담 (추후 실시 예정)
- 전세사기 등 피해자 대상 무상 심리치료 프로그램 제공(☞분기별)
❸ 신청방법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누리집에서 방문 상담 및 전화 상담 예약
각종 지원프로그램 신청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누리집 → 고객지원센터 → 전세피해지원센터 메뉴에서 예약신청 가능하며 신청 과정에서 방문(대면) 또는 전화(비대면) 방식을 선택해 예약이 가능합니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누리집 바로가기 ▽
전세피해지원센터 예약신청 바로가기▽
상담에 필요한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등이 있으며 상담 과정 중 기타 전세피해 상담을 위해 필요한 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 상담시간 : 10시~17시 (점심시간 : 12시~13시)
* 주말 및 공휴일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 방문 주소 : 서울시 강서구 화곡로 179, 대한상공회의소 기술교육센터 2층
* 건물 내 주차 공간이 제공되지 않으니, 주변 공영주차장 또는 대중교통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 문의
- 전세피해지원 콜센터 ☎1533-8119
- 전세피해지원 대표 전화번호 ☎02-6917-8119
이것도 알고 가세요!
안전한 부동산 계약을 위해, 전세 계약 전 꼭 알아야 할 전세사기 유형별 사례 및 대처법을 미리 숙지해 주세요!
전세사기 유형별 사례 및 대처방안 ▽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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