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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전세자금대출 지원대상 및 혜택

by treasure01 2022.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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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지원대상 :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대출 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

 지원내용 : 전세보증금의 최대 70% 대출, 수도권 1억 2천만 원, 지방 8천만 원 한도

 신청방법 : 주택도시기금 인터넷대출신청 홈페이지 또는 취급은행 방문 신청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란

무주택세대주의 주택전세자금 융자를 통해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지원대상, 신청방법 등 대한민국 정부에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❶ 지원대상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대출 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모든 신청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대출 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인 무주택 세대주를 지원합니다.

[소득기준]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 신혼부부, 2자녀 이상 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및 재개발지역 이주자는 6천만 원까지 허용

✔ 순자산 기준금액 3억 2,500만 원 이하

✔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신용도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①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②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③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대상주택]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 이하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 다만,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 가구종류별 임차보증금

 

[지원 제외 대상]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이용자 

①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이 기금 대출 이용 중인 경우 대출 불가

②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이용 중인 경우 대출 불가

✔ 임차중도금대출 중복 예외 허용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중복 허용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타 물건지의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하려는 경우

②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지원 불가
* 다만,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❷ 지원내용

전세보증금의 최대 70% 대출, 수도권 1억 2천만 원, 지방 8천만 원 한도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지원 대상자는 전세보증금의 최대 70%까지 최대 10년간 최저 1.8% 금리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출한도]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대출한도는 ‘호당대출한도’와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담보별 대출한도’ 중 더 작은 금액으로 산정 

✔ 호당대출한도 

① 일반가구: 수도권(서울,인천,경기) 1.2억 원, 수도권 외 8천만 원

② 2자녀 이상 가구: 수도권(서울,인천,경기) 2.2억 원, 수도권 외 1.8억 원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① 신규계약

일반가구: 전세금액의 70% 이내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전세금액의 80% 이내

② 갱신계약

일반가구: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70% 이내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 담보별 대출한도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②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③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연간인정소득*–본인 부채금액의 25%–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 연간인정소득 산정 방법

 

[대출금리]

✔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①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 1.0%p
②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p
③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연 0.2%p

✔ 추가우대금리(①,②,③ 중복 적용 가능)

①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2.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③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이용기간]

2년씩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상환방법]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대출금지급방식]

임대인 계좌에 직접 입금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❸ 신청방법 

주택도시기금 인터넷대출신청 홈페이지 또는 취급은행 방문 신청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주택도시기금 ‘인터넷대출신청’ 홈페이지(기금e든든) 온라인 신청 또는 취급은행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택도시기금 ‘인터넷대출신청’ 바로가기▼

 

기금e든든

주택도시기금 대출상품소개, 대출신청, 대출신청현황 조회, 대출실행내역 조회, 소명자료 제출

enhuf.molit.go.kr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취급 은행]

 

[처리절차]

①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②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③ 대상자 확정

④ 이의 신청 접수

⑤ 서비스 지원

 

[문의]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 1566-9009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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