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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대상 및 혜택

by treasure01 2022.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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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임신·출산한 임산부 및 출생 후 2세 미만 영·유아

❷ 지원혜택 : 단태아 100만 원, 다태아 140만 원 지원하며 분만취약지역은 20만 원 추가 지원

 신청방법 : 의료급여 수급권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출산 전・후 산모와 영・유아의 건강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 경감 위해 임신 및 출산한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진료비를 지원합니다. 
또한, 출생 후 2세 미만 자녀의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드는 비용도 함께 지원합니다.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대상 및 혜택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에서 알려드립니다.


❶ 지원대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임신·출산한 임산부 및 출생 후 2세 미만 영·유아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임산부 및 출생 후 2세 미만인 자녀를 대상으로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합니다.

※  2019.7.1.부터 자궁 외 임신도 포함, 자궁 외 임신의 판단은 의사의 소견서 확인 필요

※ 출생 후 2세 미만인 자녀에게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드는 비용 포함

2022년 의료급여 수급기준은 중위소득 대비해 소득이 40%이내인 가구입니다.

(예시) 2인 가구일 경우 한달 급여가 1,304,034원 이하여야 의료급여 수급 가능

​<2022년 급여별 기준 중위소득 (월 급여, 단위: 원)>




❷ 지원혜택

단태아 100만 원, 다태아 140만 원 지원하며 분만취약지역은 20만 원 추가 지원

임신・출산 진료비는 입원・외래 관계없이 단태아 100만 원, 다태아 140만 원 지원합니다.
또한,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를 원활히 받기 어려운 분만취약지역에 30일 이상 거주(주민등록상)하는 경우 20만 원 추가 지원합니다.

[지원금액]

✔ 단태아 100만 원, 다태아 140만 원 지원

- 1일 사용액 한도 제한 없음

-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 결정 통보한 날부터 출산예정일(출산일)로 부터 2년까지 사용
👉 (예시) 2022. 1. 1.일이 출산예정일인 임산부의 경우, 2023. 12. 31.일까지 지원

- 조산, 자연유산, 분만의 경우에도 당초 지원기간 종료일까지 지원 금액 사용 가능

-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일 이전에 부담한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으며, 지원기간 내 미사용한 금액은 소멸 

✔ 분만취약지역 30일 이상 거주하는 경우 20만 원 추가 지원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에서 규정하는 지역에 한함

 

 

[지원방식]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임산부(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사용한 임신・출산 진료비 및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구입비용은 ​의료급여기관(병의원, 약국 등)이 건강보험공단으로 차감 요청합니다. 청구된 비용은 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급여기관의 계좌로 주 단위로 지급합니다.

* 임산부가 진료비를 본인에게 사용한 경우, 잔액에 한해서 지원기간 동안 영・유아에게 사용 가능

의료기관에 진료 받기 전,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사업 해당 의료기관인지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사업 해당 의료기관>

✔ 임신・출산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제3조 제1항 각호)

‑ 산부인과 전문의가 개설한 제1차 의료급여기관

‑ 산부인과가 개설된 제2차 또는 제3차 의료급여기관

‑ 「지역보건법」에 따라 개설된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개설된 보건진료소

‑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조산원, 한의원, 한방병원

‑ 「약사법」에 따라 개설등록된 약국 및 같은법 제9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필수의약품 센터 

<지원방식 및 지급절차 순서도>




❸ 신청방법 

의료급여 수급권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

①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변경) 신청서

의료급여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변경)신청서.hwp
0.05MB

 

② 임신・출산 사실증명서 1부

👉 분만예정일, 출산일 또는 유산일이 기재 된 의사의 소견서 등

신청 후 보장기관(신청 및 지급결정기관)에서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적격여부를 지체없이 3일 이내에 결정하여 관련 자료를 건강보험공단으로 전송하며 전송한 다음날부터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


[문의]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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