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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이란?

by treasure01 2022.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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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를 거치면서 아프면 쉴 수 있는 문화의 중요성이 점점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아프면 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진행합니다.
우리 사회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새로운 정책 ‘상병수당’에 대해서 자세하고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부상으로 일을 못한다면? 상병수당을 지원합니다!

 

상병수당이란 업무상 재해가 아닌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아플 때 소득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7월 4일(월)부터 1년간 전국 6개 지역에서 시범사업 1단계를 실시합니다.

 

[시범사업 실시 지역]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시범사업 지역의 근로자가 몸이 아파서 일을 할 수 없다면 상병수당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아프면 쉴 수 있는 사회’ 첫걸음

지난 2020년 5월, 한 물류센터 직원이 코로나19 증상이 있어도 쉬지 못하고 출근을 해 집단감염으로 확산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많은 근로자들이 생계 걱정 등 다양한 이유로 아파도 참고 일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건강이기 때문에, 쉬면서 치료에 오롯이 집중할 수 있도록 상병수당을 통해 근로자의 소득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상병수당 지원 대상은 기본 자격과 취업자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기본 자격]

① 시범사업 지역 거주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한 협력사업장 근로자는 거주지 무관

② 만 15세 이상~만 65세 미만

[취업자 기준]

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보험 가입자(1개월 이상 가입)
* 특수고용직, 플랫폼노동자 등 포함

② 자영업자(사업기간․매출 기준 충족 시)
* 공무원 등 지원 제외

​다만, 몇 가지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없으니 반드시 확인하길 바랍니다!

* 지원 제외 경우

✔ 질병 치료 및 필수 기능 개선 위한 진료가 아닌 경우(성형수술 등) 

✔ 합병증 없는 출산·분만 관련 진료 

✔ 자동차 사고 

✔ 단순 증상 호소

상병 범위에 따라 ‘3개 모형’ 시범 적용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6개 지역을 3개 그룹으로 나눠 각기 다른 모형을 적용하고, 모형별로 지원 대상자의 규모와 소요재정 등을 비교 분석한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각 모형별로 보장범위와 급여기준을 다르게 적용해 상병수당의 효과도 분석할 예정이야.

[모형1]

질병유형 및 입원·외래·재택요양 등 요양방법에 제한 없이 상병으로 근로활동이 어려운 기간 인정

■ 대기기간: 7일

■ 보장기간: 최대 90일

■ 지역: 경기부천, 경북포항

[모형2]

질병유형 및 입원·외래·재택요양 등 요양방법에 제한 없이 상병으로 근로활동이 어려운 기간 인정

■ 대기기간: 14일

■ 보장기간: 최대 120일

■ 지역: 서울종로, 충남천안

[모형3]

3일 이상 입원이 발생한 경우만 인정, 해당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에 대해 상병수당 지급

■ 대기기간: 3일

■ 보장기간: 최대 90일

■ 지역: 전남순천, 경남창원


​2025년 전국에 상병수당 도입 추진 

상병수당을 신청하고 싶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온라인 신청 또는 시범사업 관할지사를 방문 또는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 누리집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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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총 1년간 진행할 예정이고, 이후에 2단계, 3단계에 걸쳐 추가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한다고 해.
3년에 걸친 시범사업을 통해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상병수당 제도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2025년에는 전국에 상병수당을 성공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더욱 면밀하게 준비할 테니까 기대해주세요!
더욱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상병수당’ 코너에서 확인하길 바랍니다!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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