❶ 지원대상 : 만 24세 이하이며 2022년 기준 중위소득 대비해 소득 수준이 72% 이내인 청소년 한부모 가정
❷ 지원혜택 : 자녀양육·취업 준비 등 각종 지원 정보를 안내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패키지로 연계·제공
❸ 신청방법 : 신분증 지참하고 전국 시, 도별 사업수행기관 방문 신청
청소년 한부모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고 학업・취업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7월 1일부터 12월까지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패키지' 시범사업 실시합니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패키지'란
아직 성장 단계에 있어 정보 부족 등으로 정부 지원을 제때 받지 못하는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지원이 실질적 자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수행기관이 상담 등 정서지원과 자녀양육, 취업 등에 필요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정부 서비스를 패키지로 연계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번 시범사업은 전국 시・도별 사업수행기관에서 청소년 한부모의 신청을 받아 12월까지 실시합니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패키지'에 대한 모든 것, 대한민국 정부에서 알려드립니다.
❶ 지원대상
만 24세 이하이며 2022년 기준 중위소득 대비해 소득 수준이 72% 이내인 청소년 한부모
[지원대상]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패키지' 시범사업은 실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 가구에게 지급합니다.
✔ 연령기준
청소년 한부모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여야 시범사업 참여 가능
* 시범사업 실시일인 2022년 7월 1일 기준 만 24세를 초과하지 않은 자
* 자녀의 연령은 무관하며 신청인인 '청소년 한부모'의 연령 기준으로 대상자 선정
✔ 소득기준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에 대비해 소득이 72% 이내인 청소년 한부모 가구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 대비 72% 이내 소득 기준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❷ 지원혜택
자녀양육·취업 준비 등 각종 지원 정보를 안내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패키지로 연계·제공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패키지'시범사업은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12월까지 지자체 사업수행기관의 사례관리를 통해 청소년 한부모가 수혜 가능한 정부 서비스를 연계해 주고 신청 대행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또한, 정부 서비스 외에 지자체 사업수행기관에서 지원 가능한 서비스 및 급여도 연계해 청소년 한부모의 자립역량 강화를 지원합니다.
[주요내용]
✔ 정부 서비스 연계
양육·취업 등 각종 지원 정보를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제공(신청 대행 포함)
✔ 상담·정서 지원 서비스 사례관리 제공 (사업수행기관 제공)
상담, 전문심리치료, 멘토링, 양육용품·병원비(연 100만 원 이내) 지원, 자조모임 지원 등
※ 상담·정서 지원은 지자체 사업수행기관 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병원비는 바우처 및 현금 지급이 아닌 지자체 수행기관이 병원과 연계해 수납 처리를 지원합니다.
❸ 신청방법
신분증 지참하고 전국 시, 도별 사업수행기관 방문 신청
참여를 희망하는 청소년 한부모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도별 사업수행기관을 방문해 신청 가능합니다.
전국 시·도별 사업수행기관은 아래와 같습니다. (작성일 2022.7.5. 기준)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패키지 신청 절차>
① 사전 상담
✔ 사업수행기관 방문 상담
👉 신청서 작성방법, 제출 서류 등 필요사항 안내
* 방문하기 전, 전화 상담을 통해 미리 준비 가능한 서류 체크하면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되도록 전화 상담을 미리 받고 방문해 주세요.
② 참여 신청
✔ 수행기관 👉 신청서 접수 및 유의 사항 안내
✔ 청소년 한부모 👉 필요한 구비 서류 제출
③지원 대상 결정
신청 결과 통보 (유·무선 통보, 문자 포함)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신청이 속한 달부터 시범사업 시행 기간인 12월까지 사업수행기관의 사례관리를 받습니다.
[문의]
한부모 상담전화 ☎1644-6621 (내선 번호 2번)
또는 사업수행기관 전화 문의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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