❶ 지원대상 : 부모의 맞벌이 등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 대상
❷ 지원혜택 : 아이돌봄 서비스 종류별 시간당 기본요금에 대해 가구별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하여 정부지원율 적용
❸ 신청방법 : 아이돌봄 서비스 누리집 온라인 신청 또는 지역 서비스제공기관 방문 신청
아이돌봄 서비스란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해소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한 모든 것, 대한민국 정부에서 알려드립니다.
❶ 지원대상
부모의 맞벌이 등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 대상
아이돌봄 서비스의 종류는 총 4가지이며 서비스별로 돌봄 지원대상의 연령이 상이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종류별 돌봄대상 연령]
※ 공통 : 대한민국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아동
◾ 시간제서비스 :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돌봄 장소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
👉 돌봄대상 연령 :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영아
◾ 영아종일제서비스 :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돌봄 장소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
👉 돌봄대상 연령 : 생후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영아
◾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 유치원, 초등학교 등 시설 이용 아동이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 감염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가정양육이 필요한 경우 아이돌보미가 돌봄 장소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
👉 돌봄대상 연령 : 법정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보육 시설 등 이용 아동
◾ 기관연계서비스 :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 시설 등의 만 0세~12세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기관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
👉 돌봄대상 연령 : 법정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보육 시설 등 이용 아동
[양육공백 기준]
◾ 맞벌이 가정
- 휴직자(육아휴직, 질병휴직 등)는 휴직 기간과 무관하게 미취업자로 구분
- 출산휴가 중인 자는 출산휴가 기간 동안을 취업 기간으로 인정
◾ 한부모 가정(조손가족 포함)
- 한부모로서 취업하였거나, 비취업의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또는 동 지침 기준에 의한 다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인 경우 정부지원 결정 대상 가정에 해당
※ 조손가족의 경우, (외)조모 또는 (외) 조부 중 1인이 65세 이상이면 비취업의 경우에도 취업한 것으로 간주함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상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나, 가구 선정 기준은 충족하는 한부모가정까지 포함
◾ 장애부모 가정
-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인 가정 또는 부모 모두 동법에 따른 장애인인 가정에 해당
◾ 다자녀 가정
- 만 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인 가정
* 만 12세 이하 : 만 13세가 되기 전날(만 12세 이하인 마지막 날)까지로 생일 날짜부터 그다음 연령으로 계산됨
- 만 36개월 이하 아동 1명 이상을 포함하여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인 가정
* 만 36개월 이하 : 만 37개월이 되기 전날(만 36개월 이하인 마지막 날)까지로 생일 날짜부터 그다음 연령으로 계산됨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자녀를 포함하여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양육하는 가정
- 건강보험 산정특례대상(중증질환, 희귀난치질환)에 해당하는 자녀를 포함하여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양육하는 가정
- 다자녀 가정의 경우 부모가 모두 비취업으로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정부지원 결정 대상 가정에서 제외됨
❷ 지원혜택
아이돌봄 서비스 종류별 시간당 기본요금에 대해 가구별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하여 정부지원율 적용
아이돌봄 서비스 종류별로 기본 이용시간 및 요금이 다르며 소득기준에 따라 가구 유형별로 차등하여 정부지원율을 적용합니다.
가구 유형 판정 기준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 기준(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으로 월평균 가구소득 금액 산정해 적용합니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 확인하기 ▼
[지원내용]
① 시간제서비스 (기본형/종합형)
✔ 동일 아동에 대해 영아종일제와 시간제 서비스는 택 1로 신청 가능 (정부지원 중복 금지)
✔ 2명 이상의 아동에 대한 서비스 신청 시, 시간제서비스 기본형과 종합형은 택 1로 신청 가능
[이용요금]
◾ 이용 시간 :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 평일 주간 기본형 : 10,550원 / 시간
- 평일 주간 종합형 : 13,720원 / 시간
[정부지원]
◾ 연 840시간 이내 시간당 기본요금의 일부를 지원 (단, 중증장애 부・모의 자녀 대상 정부지원시간은 960시간)
* 정부지원 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부담으로 시간제서비스 이용 가능
② 영아 종일제 서비스
✔ 아이돌보미 면접 시 이용 가정과 아이돌보미 간 이용시간 및 요일 등에 대해 1차 협의 가능
✔ 이용 가정은 서비스 제공 기관 담당자에게 유선 연락으로 협의 내용 알림
✔ 서비스 제공 기관은 월별 아이돌봄서비스 운영 계획에 따라 최종 연계 결정
[이용요금]
◾ 이용 시간 : (기본) 1회 3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 평일 주간 10,550원 / 시간
[정부지원]
◾ '가~다'형 대상으로 월 60시간 ~ 월 200시간 이내 지원 가능
* 정부지원 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
③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 질병감염아동을 돌본 아이돌보미는 당일 다른 가정의 돌봄 활동 불가
✔ 입원한 아동에 대해 병원 내 돌봄 서비스 제공 불가
[이용요금]
◾ 이용 시간 :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 평일 주간 12,660원 / 시간
[정부지원]
A형은 2015.1.1. 이후 출생 아동, B형은 2014.12.31. 이전 출생 아동
◾ A형(‘가’, ‘나’), B형(‘가’) : 이용 가정이 정부지원 방법 선택 (① 또는 ②)
① 정부지원시간 차감 적용 : A형(‘가’ 85%, ‘나’ 60%), B형(‘가’ 75%) 요금 적용
② 정부지원시간 차감 미적용 : A형・B형 공통 정부지원율 50%
◾ A형(‘다’, ‘라’), B형(‘나’, ‘다’, ‘라’) : 정부가 기본요금의 50%를 지원
④ 기관연계서비스
✔ 아이돌보미 1인당 돌봄 아동 수 기준
👉만 0세 ~ 2세 이하 : 최대 3명
👉만 3세 이상 ~ 12세 : 최대 5명
* 아이돌보미는 만 2세 이하 아동과 만 3세 이상의 아동을 동시에 돌볼 수 없음
[이용요금]
◾ 이용 시간 :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 16,870원 / 시간
* 시간 적용 예시 : 1회 3명의 돌보미가 2시간 활동했다면 6시간 지원으로 적용
시간제서비스, 영아종일제서비스,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기관연계서비스의 야간, 휴일, 심야 할증 및 요금 할인, 취소 수수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 → 서비스 소개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❸ 신청방법
아이돌봄 서비스 누리집 신청 또는 지역 서비스 제공기관 방문 신청
아이돌봄 서비스는 매월 상시 접수 중이며 정부지원 신청 시, 가구 유형별로 절차가 다르므로 신청권자가 해당하는 가구 유형 신청 절차를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순서
1) 복지로 누리집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정부지원 '신청'
2) 정부지원 '결정' 통보를 받은 뒤 아이돌봄 서비스 누리집을 통해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 '기관연계서비스'는 기관의 장이 서비스제공기관에 신청
[신청 전 사전 준비]
◾ '가, 나, 다'형
① 정부지원 신청 전 '정부지원 결정' 통보받기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사회보장급여 신청을 하여 '가, 나, 다' 유형 중의 하나로 정부지원 결정을 받습니다. 처리가 완료되면 시군구 담당자가 신청인에게 정부지원 결정 정보를 통지합니다.
※ 정부지원 자격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이용요금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및 이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맞벌이부부(부와 모 모두 직장건강보험 가입자인 경우) 및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한부모가구(직장보험 가입자인 경우)를 제외한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 '라'형은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신청시에만 정부지원 가능하며 복지로 누리집이 아닌 국민행복카드 발급 후 아이돌봄 서비스 누리집에 서비스 신청 및 서비스제공 기관으로 증빙서류 제출
② 국민행복카드 발급
👉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민행복카드가 필요합니다. 이미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존 카드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카드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홈페이지 접속 또는 콜센터에 전화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나, 다'형 가구의 경우
[정부지원 신청자 정보] = [국민행복카드 명의자 정보] = [아이돌봄 서비스 누리집 가입자 정보]가 일치해야 합니다.
③ 아이돌봄 누리집 회원가입 및 정회원 승인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용자 누리집 회원가입 후 정회원 전환 신청을 한 뒤 서비스 제공 기관의 승인을 받아 정회원이 되어야 합니다.
정회원 전환은 마이페이지 → 회원정보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사전 준비 이후 아이돌봄 서비스 누리집 신청]
[신청기간]
◾ 정기 및 대기서비스
(전월) 매월 11일 ~ 25일
(당월) 매월 1일 ~ 25일
◾ 일시연계서비스
서비스 시작 기간 기준 5일 이내, 4시간 전까지
[신청권자]
- 시간제서비스, 영아종일제서비스 : 아동의 부모, 양육권자,
-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 이용가정 또는 보육시설, 유치원, 초등학교의 종사자
- 기관연계서비스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기관의 장 등
[온라인 신청]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
[방문 신청]
지역 서비스제공기관
지역 서비스제공기관은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 → 정보마당 → 서비스제공기관을 클릭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
①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온라인, 방문 신청 모두 제공
② 정부지원 자격 여부 증빙자료
👉 맞벌이 가정, 한부모(취업・장애・다자녀)가정, 장애부모 가정, 청소년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임을 증빙하는 서류
[문의]
아이돌봄 서비스 고객센터 1577-2514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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