❶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대상
❷ 지원혜택 : 기본감면 최대 26,000원, 통화료 감면 최대 50% (월 최대 33,500원)
❸ 신청방법 : 행정복지센터 또는 통신사 대리점 방문하거나 전화, 인터넷(정부24 혹은 복지로 온라인 신청)등으로 신청
이동 통신비 감면 제도 란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계통신비 부담완화를 위해 통신요금을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동 통신비 감면 제도에 대한 모든 것. 대한민국 정부에서 알려드립니다.
❶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대상
이동 통신비 감면 제도는 국민 누구나 부담없이 이동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 감면대상 보훈대상 코드가 전상군경(21), 공상군경(23), 4.19 혁명 상이자(51), 공상 공무원(61),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71), 6.18 자유 상이자(81), 5.18 부상자(85)
◾ 단체 및 시설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복지시설 및 장애인 복지단체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체
❷ 지원혜택
대상에 따라 기본감면 최대 26,000원 및 통화료 최대 50% 감면(월 최대 33,500원)
대상에 따라 기본감면 금액과 통화료 감면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또한, 현금 지원이 아닌 요금 감면으로 요금고지서를 통해 감면 금액 확인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
- 기본감면 26,000원 및 통화료 50% 감면(월 최대 33,500원 감면)
◾ 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월 최대 21,500원 감면)
2022년도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2년 급여별 기준 중위소득 자세히 보기▽
[차상위계층]
◾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월 최대 21,500원 감면)
[기초연금수급자]
◾ 기본료 및 통화료 50% 감면(월 최대 11,000원 감면)
[장애인/국가유공자/단체 및 시설]
◾ 기본료, 국내 음성/데이터 통화료 35% 감면
❸ 신청방법
행정복지센터 또는 통신사 대리점 방문하거나 전화, 인터넷(정부24 혹은 복지로 온라인 신청)등으로 신청
이동 통신비 감면 제도 신청은 행정복지센터 또는 통신사 대리점 방문해 신청 가능합니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 인터넷이나 전화를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방문신청]
신분증 지참해 행정복지센터 또는 이용중인 단말기 통신사 대리점 방문해 신청
[인터넷 신청]
✔ 복지로 누리집 (본인 로그인 필요) 👉'이동통신요금감면' 검색
✔ 정부24 누리집 (본인 로그인 필요) 👉 '이동통신요금할인' 검색
[전화 신청]
✔ 이동 통신비 감면 제도 콜센터 ☎1523
(전화 시 이용중인 통신사로 자동 연결됩니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상담센터 ☎1335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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