❶ 지원내용 :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만 9세 이상 만 24세 이하 위기 청소년에게 생활비·치료비·학업지원비 등 지원
❷ 필요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및 특별지원 사전 검토서
❸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누리집 온라인 신청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이란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위기 청소년이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생활비・학업지원비 또는 관련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필요서류와 신청방법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에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❶ 지원내용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만 9세 이상 만 24세 이하 위기 청소년에게 생활비·치료비·학업지원비 등 지원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은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만 9세 이상 ~ 만 24세 이하 청소년에게 지원합니다.
또한,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이 일정 기준 이내일 경우 지원합니다.
✔ 학업·자립·상담·법률·활동·기타 지원 : 기준 중위소득 72% 이내
✔생활·건강 지원 : 기준 중위소득 65% 이내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지원기준 및 지원내용 자세히 확인하기 ▽
❷ 필요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및 특별지원 사전 검토서
[신청 서류]
①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방문·온라인 신청 시 서식 제공
② 특별지원 사전 검토서 [서식 제1호]
* 당사자가 아닌 특별지원 대상 발굴자가 신청 시 작성
③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확인 서류(납부영수증)
* (실제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부모에 한함)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서 쉽게 확인 가능합니다. (로그인 필요)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바로가기▽
❸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누리집 온라인 신청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은 상시 신청 접수 중으로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교원, 사회복지사, 공무원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후 30일 이내 지원이 원칙이며 14일 범위에서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방문신청]
주소지 관할 시・군・구(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 가능하며 주소가 일정하지 않은 자를 보호·지원하는 경우 해당 기관이 소재한 시・군・구청을 방문해 필요 서류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은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Step (1) 복지로 누리집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복지급여 신청]
Step (2) 로그인
Step (3) [아동청소년] 목록 중 [청소년특별지원] 신청하기 체크 후 다음단계 클릭
Step (4) 개인정보활용동의 후 다음단계 클릭
Step (5) 신청인/대상자 정보 입력 후 다음단계 클릭
Step (6) 서비스 선택 (1개 선택 원칙 심의위원회가 인정한 경우에만 2개 종류 이상 지원 가능)
Step (7) 유의사항 확인
Step (8) 지원받을 계좌입력
Step (9) 신청완료
신청 후 30일 이내 지원이 원칙이나 14일 범위에서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문의]
여성가족부 민원 안내 02-2100-6000 ( 월~금 9시~18시)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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