❶ 지원대상 :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만 9세 이상 만 24세 이하 위기 청소년
❷ 지원내용 : 청소년이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생활비·치료비·학업지원비 등 지원
❸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누리집 온라인 신청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위기 청소년에게 생활비・학업지원비 또는 관련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에 대한 모든 것, 대한민국 정부에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❶ 지원대상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만 9세 이상 만 24세 이하 위기 청소년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은 아래의 선정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청소년에게 지원합니다.
[위기 청소년 기준]
✔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른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나이 기준]
만 9세 이상 ~ 만 24세 이하 청소년
예시) 2001년 8월 1일 생은 2026년 7월까지 지원 가능
[소득기준]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이 일정 기준 이내일 경우 지원
✔ 학업·자립·상담·법률·활동·기타 지원 : 기준 중위소득 72% 이내
✔ 생활·건강 지원 : 기준 중위소득 65% 이내
* 소득기준은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납부액을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 금액을 산정합니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 확인하기 ▽
❷ 지원내용
청소년이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생활비·치료비·학업지원비 등 지원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에게 가장 긴급하거나 중요한 1개의 항목에 대한 지원이 원칙이며 심의위원회가 인정한 경우에만 2개 종류 이상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학업・자립 지원 경우 두 번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총 3년까지 지원가능)
[지원 방식]
특별지원 청소년에 대한 금전지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물품 또는 용역
✔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한 기관・시설에 직접 입금 원칙
✔ 청소년 복지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청소년에 대한 지원 사항은 해당 보호 시설에서 관리
✔ 가정이 있는 청소년에게 금전 지원할 경우에는 가정상황이나 청소년 연령 및 성숙도를 고려하여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수급 계좌를 통하여 입금 조치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 종류 및 내용]
❸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누리집 온라인 신청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은 상시 신청 접수 중이며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교원, 사회복지사, 공무원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후 30일 이내 지원이 원칙이며 14일 범위에서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은 👉 주소지 관할 시・군・구(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 가능하며 주소가 일정하지 않은 자를 보호·지원하는 경우 해당 기관이 소재한 시・군・구에 신청해야 합니다.
복지로 누리집 바로가기▼
[신청 서류]
①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방문·온라인 신청 시 서식 제공
② 특별지원 사전 검토서 [서식 제1호]
* 당사자가 아닌 특별지원 대상 발굴자가 신청 시 작성
③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확인 서류 (납부영수증)
* (실제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부모에 한함)
[문의]
여성가족부 민원 안내 02-2100-6000 ( 월~금 9시~18시)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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