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높지 않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 대해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합니다.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021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을 시작합니다.
[혜택]
■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최대 150만 원
✔ 홑벌이가구 최대 260만 원
✔ 맞벌이가구 최대 300만 원
* 가구원 구성, 총급여액에 따라 근로장려금 차등지급
■ 자녀장려금
✔ 홑벌이가구 50~70만 원(자녀 1인당)
✔ 맞벌이가구 50~70만 원(자녀 1인당)
* 가구원 구성, 총급여액에 따라 자녀장려금 차등지급
근로장려금 계산해 보기 ▼
[대상]
2021년 근로소득·사업소득이 있거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으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가구유형
■ 소득요건
2021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으로, 총급여액 등에 의해 장려금 산정
* 신청 제외 대상
①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②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③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신청]
정기신청 기간: 2022년 5월 1일~5월 31일
기한 후 신청* 기간: 2022년 6월 1일~11월 30일
* 기한 후 신청의 경우 산정된 금액의 90%를 지급(10% 차감)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5월 초 모바일 안내문 또는 우편)
(전화) ARS ☎1544-9944
(온라인) 인터넷 홈택스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손택스]
(신청대행 요청) 국세청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 장려금 상담센터는 정기신청기간(5월) 및 반기신청기간(3월,9월) 중 운영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온라인) 인터넷 홈택스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손택스]
(서면신청) 세무서 및 우편접수
[문의]
국세청 상담전화 ☎ 126
신청도움서비스 ☎ 1566-3636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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