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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근로,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5/1~ )

by treasure01 2022.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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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높지 않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 대해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합니다.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021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을 시작합니다.


[혜택]

■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최대 150만 원 
✔ 홑벌이가구 최대 260만 원
✔ 맞벌이가구 최대 300만 원

* 가구원 구성, 총급여액에 따라 근로장려금 차등지급

■ 자녀장려금

✔ 홑벌이가구 50~70만 원(자녀 1인당)
✔ 맞벌이가구 50~70만 원(자녀 1인당)

* 가구원 구성, 총급여액에 따라 자녀장려금 차등지급

​근로장려금 계산해 보기 ▼

 

국세청 홈택스

 

tewf.hometax.go.kr

 


[대상]

2021년 근로소득·사업소득이 있거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으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가구유형

■ 소득요건

2021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으로, 총급여액 등에 의해 장려금 산정

* 신청 제외 대상

①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②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③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신청]

정기신청 기간: 2022년 5월 1일~5월 31일

기한 후 신청* 기간: 2022년 6월 1일~11월 30일

* 기한 후 신청의 경우 산정된 금액의 90%를 지급(10% 차감)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5월 초 모바일 안내문 또는 우편)

(전화) ARS ☎1544-9944

(온라인) 인터넷  홈택스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손택스]

(신청대행 요청) 국세청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 장려금 상담센터는 정기신청기간(5월) 및 반기신청기간(3월,9월) 중 운영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온라인) 인터넷  홈택스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손택스]

(서면신청) 세무서 및 우편접수

 

[문의]

국세청 상담전화 ☎ 126

신청도움서비스 ☎ 1566-3636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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