❶ 신고대상 : '21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
❷ 신고방법 :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위택스 등을 통해 신고
2021년에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2022년 5월 31일(화)까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세무서·지자체 방문은 자제하시고 홈택스, 손택스, 자동응답 전화 등을 이용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❶ 신고대상
'21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
[일반신고]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의 소득이 있는 소득자가 작성
일반납세자의 경우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신고
*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까지 신고
**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손실 등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납부기한을 8월 말까지 연장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 또는 건물의 매매차익(매매차손)을 신고할 때 작성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신고
❷ 신고방법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위택스 등을 통해 신고
개인지방소득세는 기관간 시스템 연계로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이용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와 지자체 위택스 실시간 연계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
지자체 위택스 바로가기 ▼
[PC 신고]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추가 인증 없이 위택스로 바로 이동,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가 자동으로 채워져 원클릭으로 신고 가능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방법 확인하기 ▼
[모바일 신고]
손택스 앱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추가 인증 없이 위택스 모바일로 바로 이동,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가 자동으로 채워져 원클릭으로 신고 가능
[방문 신고]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전국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나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가능
* 단순경비율(F・G유형)∙종교인소득(Q・R유형)∙분리과세주택임대소득(V유형)자 등에게 지방소득세액∙납부방법∙신고창구 주소 등 자치단체 납부 안내사항이 함께 표기되어 발송
※ 고령자, 장애인 등이 신고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 신고창구에서 신고서 작성을 지원하며, 신고창구 위치는 위택스의 '지자체 신고창구 찾기'에서 검색 가능
[세금 납부]
위택스 또는 스마트 위택스(모바일)을 통한 전자납부 가능, 가상계좌를 통한 무통장 입금 또는 은행 자동화기기를 이용하면 납부서 없이 납부 가능
[문의]
개인지방소득세 전담 콜센터* ☎ 1661-8880
* 5월에만 운영
이것도 알고 가세요!
Q.1 지방세 납부내역과 체납여부 등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와 모바일 앱(스마트위택스)을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Q.2 지방세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의 조치는?
지방세 납세자가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체납자에게 독촉을 하고 재산을 압류한 후, 압류한 재산을 공매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체납된 지방세를 징수합니다.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납세의무를 간접강제하는 제도를 두고 있는데, 관허사업 제한, 납세증명서 제출, 출국금지·정지, 신용불량자 등록,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등이 있습니다.
Q.3 지방세는 고지서를 받아 은행에서만 납부가 가능한지?
스마트폰을 이용한 간편결제(페이코, 삼성페이, 카카오페이)로도 납부가 가능하며, 통장이나 카드가 있다면 가까운 은행 에이티엠(ATM) 기기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Q.4 지방세 종이고지서를 다른방식으로 받을 수 없나요?
이메일과 같은 고지서 전자송달를 신청한 경우(위택스, 스마트위택스에서 신청) 이메일을 통한 재산세 고지서를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Q.5 지방세를 매번 내기 귀찮은데 자동이체 가능한가요?
지방세 중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는 은행계좌를 통한 자동이체, 신용카드를 통한 자동납부가 가능하며 위택스, 스마트위택스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Issue'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휴가비 50% 지원) (0) | 2022.05.13 |
---|---|
노인 틀니 지원사업 지원대상 및 혜택 (0) | 2022.05.12 |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 5/31) (0) | 2022.05.11 |
자가검사키트 온라인 구매 가능 (5/1~ ) (0) | 2022.05.04 |
전국 모든 학교 정상 등교 실시 (5/1~ ) (0) | 2022.05.0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