❶ 신고대상 : 2021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
❷ 신고방법 :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신고
❸ 홈택스 신고 따라하기 : 홈택스 '원클릭' 신고 방법
2021년에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2022년 5월 31일(화)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세무서·지자체 방문은 자제하시고 홈택스, 손택스, 자동응답 전화 등을 이용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❶ 신고대상
2021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
2021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2022년 5월 1일(일)부터 5월 31일(화)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손실 등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납부기한을 8월 말까지 연장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예시)
①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연말정산 사업소득(보험모집, 방문판매 등)만 있는 경우 제외]
② 두 군데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나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지 않은 경우
③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④ 사적연금 연간 합계액이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⑤ 기타소득금액(총지급액-필요경비) 합계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⑥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등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 업종별 2021년 귀속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
① 도・소매 등 15억 원, ②음식・숙박업 등 7.5억 원, ③임대・서비스업 등 5억 원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2022년 6월 30일(목)까지 신고·납부
[거주자*]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
국적과 관계없이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신고·납부해야 하며 비거주자는 국내원천 발생 소득에 대해 신고·납부
❷ 신고방법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신고
2022년 5월 1일(일)부터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빠르고 편리한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모둠채움 신고(환급)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홈택스, 손택스, 자동응답 전화(☎1544-9944) 등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
납부할 세금은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전자납부하거나 신용카드·간편결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❸ 홈택스 신고 따라하기
홈택스 '원클릭' 신고 방법
<홈택스 「원클릭」 신고 방법>
Step ① 홈택스 첫 화면 상단 [로그인] 선택
Step ② 홈택스 로그인(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 아이디 등)
Step ③ 내비게이션(안내문 선택에서 ‘모두채움(납부대상)’으로 표시) - [신고서 작성하기] 선택
Step ④ [납세자번호]에서 [조회] 선택하기
Step ⑤ 신규입력 [확인] 선택하기
Step ⑥ [신고안내자료 요약] 및 [납부할 세약] 확인하기
Step ⑦ [신고서 제출] 동의 및 [신고서 제출하기] 선택하기
신청 과정을 모두 완료하고 접수증과 납부서를 확인해 기한 내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문의]
국세상담센터 ☎ 126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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