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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체감 유류비용을 낮추기 위해 5월 1일(일)부터 7월 31일까지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합니다.
[주요내용]
① 5월부터 7월까지 유류세 인하 폭을 기존 20%에서 30%로 확대
* 1일 40km, 연비 10km/ℓ 주행 가정 시 휘발유 기준 월 3만 원 절감 추정
(유류세 20% 인하 대비 월 1만 원 절감)
② 경유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중교통·물류 업계의 부담 경감을 위해 영업용 화물차, 버스, 연안 화물선 등에 대해 경유 유가연동 보조금 3개월간 한시 지원
③ 택시·소상공인 등이 주로 이용하는 차량용 부탄(LPG)에 대한 판매 부과금 30% 감면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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