❶ '아동수당'이란?
만 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10만 원 지급
❷ 증빙 서류
필수서류 및 추가제출 서류
❸ 신청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 www.bokjiro.go.kr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고,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동이 있는 가정에 월 10만 원을 지급합니다.
‘아동수당’의 온라인 신청방법과 필요 서류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에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❶ '아동수당'이란?
만 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10만 원 지급
아동수당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만 8세 미만의 아동(0~95개월)을 대상으로 매달 10만 원의 현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연령 요건>
2022년 4월 1일(금)부터
대상 연령 기존 만 7세 미만 ▶ 만 8세 미만으로 확대
*취학여부와 관계없이, 만 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96개월간 지급
<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아동수당> 지원대상·혜택 자세히 보기 ▼
❷ 증빙 서류
필수서류 및 추가제출 서류
아동수당은 아동의 친권자·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 및 양육하고 있는 ‘보호자’와 그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친족,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등 관계 공무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아동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필수제출 서류’와 ‘추가제출 서류’를 사전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필수제출 서류]
①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보호자인 부모가 출산 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하는 경우,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활용 가능
②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③ 대리신청의 경우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 및 보호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추가제출 서류]
① 통장 사본
*디딤씨앗통장이나 압류방지통장으로 지급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
② 보호자 여부 확인 등에 필요한 서류
*기본증명서(상세본), 법원판결문·결정문(이혼, 아동학대, 가정폭력 등) 등
③ 아동의 난민인정 증명서(난민의 경우 제출)
*아동의 난민인정 증명서가 없는 경우, 이에 갈음할 수 있는 난민여행증명서 등 서류
④ 복수국적 또는 국외출생아동인 경우
복수국적자 : 기본증명서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각 1부, 외국여권 및 국내여권 각 1부
국외출생자 : 국내여권 사본 1부
⑤ 미혼부 자녀(아동)로 법원 등을 통해 출생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유전자검사결과 등 출생신고를 위해 법원에 확인절차 등을 진행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❸ 신청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 www.bokjiro.go.kr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아동수당은 복지로 온라인 신청 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출생 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방문신청 예외 장소
①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시설 주소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② 위탁가정 보호 아동 : 위탁부모 주소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③ 입양대상 아동:입양기관 보호 시 입양기관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위탁가정 보호 시 위탁부모 주소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④ 거주불명 등록 아동:거주불명 등록된 관리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⑤ 미혼부 자녀로, 법원 등을 통해 출생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아동 : 미혼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Step ① 복지로 누리집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복지급여 신청]
Step ② [영유아] 서비스 중 [아동수당] 신청하기
Step ③ 개인정보활용동의 및 신청 전 유의사항 확인하기
Step ④ 신청 전 유의사항 확인하기
Step ⑤ 자녀양육정보 동영상 시청하기
Step ⑥ 신청인/가족정보 입력
가구원 불러오기 및 구성원 추가를 통해 가족 정보 입력
Step ⑦ 서비스 선택/대상자 확인
서비스 대상 여부에 ‘대상’ 클릭 후 다음 버튼을 눌러 이동
Step ⑧ 정보제공동의·가구원부가정보·계좌정보 입력하기
Step ⑨ 구비서류 작성 및 첨부하기
이상 과정을 모두 완료하면 신청정보가 해당 지자체로 전송됩니다.
사업 담당자는 아동수당 지급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접수일로부터 30일 내에 서면(우편)을 통해 결정 여부를 통지합니다.
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문자메시지 또는 이메일 등을 통해 통지가 가능합니다.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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