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문화예술인 4만여 명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100만 원(또는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대상]
사업 공고일인 2022년 3월 28일 기준으로,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 또는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 절차를 완료하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1인 가구 233만 3,774원) 이내인 예술인
* 소득 인정액: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한 신청인의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산정
기준중위소득 확인하기▽
<참여 제한 대상>
① 공고일 기준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이 만료된 예술인
*「예술인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관련 특례」,「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관련 특례」 및 「금지행위 신고를 위한 특례」를 통해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경우 신청 불가
② 만 19세 미만 예술인
③ 1인 가구 소득인정액(2,333,774원)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예술인
- (가구원범위) 신청인(1인)
- (소득인정액)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본 사업의 기준금액은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120% 배율을 적용해서 산정한 금액임
④ 성희롱·성폭력 관련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자
⑤ 제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사업(고용노동부, `22.3월~)의 ‘신규수급자’에 선정되어 지원을 받은 경우
* 단, 제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사업의 기존 수급자(50만원 수령인)의 경우 50만원의 차액만을 지급
[지원내용]
신청한 예술인 4만여 명에게 1인당 100만 원 지급합니다. (5월 중하순 예정)
*창작준비금 지원사업, 예술인 파견 지원사업 기존 수혜자도 조건 충족 시 지원금 지급합니다.
[신청]
2022년 4월 14일(목) 17시까지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창작준비금시스템 누리집의 신청 절차에 따라 신청서 작성 및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창작준비금시스템 누리집 바로가기▽
※ 온라인 신청의 경우 원활한 신청접수를 위해 가급적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 방문 신청
원로 및 장애 예술인에 한해 현장 방문 온라인 신청 대행 진행
[문의]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전용 상담창구 ☎02)3668-0300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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