❶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란?
출산가정에서 산후관리 방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이용권(바우처) 지급
*정부지원금 최소 38만원 ~ 최대 509만원 차등 지원
❷ 증빙 서류
가족관계등록부, 출생증명서 등 입증서류 필요
❸ 신청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 (www.bokjiro.go.kr)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을 바우처 형식으로 지급합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온라인 신청방법과 필요 서류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에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❶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란?
출산가정에서 방문 산후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이용권(바우처) 지급
*정부지원금 최소 38만원 ~ 최대 509만원 차등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가정에서 방문 산후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이용권을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산모 건강관리, 신생아 건강관리, 산모 식사준비,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
<선정기준>
아래 기준 중 한 가지라도 부합하는 출산가정 대상 지원
①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②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지원내용>
산모 건강관리, 신생아 건강관리, 산모 식사준비,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
건강관리 서비스의 비용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소득유형, 서비스기간에 따라 최소 38만 원에서 최대 509만 원까지 차등 지원
*바우처는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 60일 이내까지 사용 가능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원대상·혜택 자세히 보기 ▼
❷ 증빙 서류
가족관계등록부, 출생증명서 등 입증서류 필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서비스 신청 전 '국민행복카드'*를 먼저 발급 받아야 합니다.
*시중 4개 카드사에서 발급 가능(BC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 이미 국민행복카드가 있는 경우, 별도 카드발급 필요 없으며, 소지하고 있는 카드에 바우처 지급됩니다.
서비스를 원활하게 신청하기 위해 4개의 증빙 서류를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① 가족관계등록부(구.호적등본)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받기 ▼
② 출생증명서
출산 산부인과에서 발급
③ 의료보험납부영수증
국민건강보험 누리집에서 발급받기 ▼
④ 건강보험증 사본
국민건강보험 누리집에서 발급받기 ▼
❸ 신청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www.bokjiro.go.kr) 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증빙자료 등을 사전에 준비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만 신청 가능합니다.
Step ① 복지로 누리집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복지급여 신청]
Step ② [임신출산] 서비스 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신청하기
Step ③ 개인정보활용동의 및 신청 전 유의사항 확인
Step ④ 신청인/가족정보 입력
가구원 불러오기 및 구성원 추가를 통해 가족 정보 입력
Step ⑤ 서비스 선택/대상자 확인
서비스 대상 여부에 ‘대상’ 클릭 후 다음 버튼을 눌러 이동
Step ⑥ 유의사항 확인 후 신청서 작성
개인정보 및 추가 제출 서류, 바우처카드 신청여부 등 작성 후 다음 버튼을 눌러 이동
Step ⑦ 구비서류 작성/첨부 후 제출
이상 과정을 모두 완료하면 신청정보가 해당 지자체로 전송되며, 접수 결과를 기다리면 됩니다.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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