❶ 생활지원비
코로나19 입원·격리자에게 격리일수와 관계없이 가구당 10만 원 정액 지급
(2인 이상 입원·격리 시, 15만원 정액 지급)
❷ 유급휴가비용
코로나19 입원·격리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최대 225,000원 지급
(일 최대 45,000원 X 최대 5일)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으로 입원·격리를 하는 근로자의 생활 부담과 그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유행에 따른 확진자 급증세가 지속되면서,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용 관련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재정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3월 16일(수) 이후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기준을 개편·적용합니다.
달라진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기준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에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❶ 생활지원비
코로나19 입원·격리자에게 격리일수와 관계없이 가구당 10만 원 정액 지급
기존 코로나19 생활지원비는 가구 내 격리자 인원과 격리 일수에 따라 지원금액을 차등으로 지급했습니다.
생활지원비 지급 기준을 간소화하기 위해 차등지급제 👉 정액제로 전환했습니다.
[지원대상]
3월 16일(수) 이후 코로나19 확진으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격리자
* '22.3.15. 이전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자는 종전 고시 및 지침 기준을 적용합니다.
* 지원 제외 대상
✔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입원·격리자
✔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 해외입국 격리자
👉 확진으로 인해 '무급휴가'로 입원·격리를 한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합니다.
'유급휴가'로 입원·격리를 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원금액]
격리 일수에 관계없이 가구당 10만 원(일 2만 원 X 5일) 지급
※ 2인 이상이 격리하는 경우, 50%를 가산해 총 15만 원 지급
[신청]
격리해제일 이후부터 3개월 이내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생활지원비 신청서, 신청인 명의 통장 지참하세요.
※ 이메일, 우편 등을 통한 비대면 신청도 가능
[문의]
질병관리청 콜센터 ☎ 1339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❷ 유급휴가비용
코로나19 입원·격리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최대 225,000원
코로나19로 입원, 격리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대상으로 유급휴가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1일 최대 7만 3천 원까지 지원했지만 재정 여력 확보를 위해 1일 지원 상한액을 4만 5천 원으로 조정했습니다.
[지원대상]
3월 16일(수) 이후,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 사업주
* 지원 제외 대상
✔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은 입원·격리자
✔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일반 근로자는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지원금액]
근로자 1인당 최대 225,000원
* 1일 최대 4만 5천 원 X 유급휴가 제공 일수(최대 5일까지 인정)
* 유급휴가는 토·일 제외한 최대 5일까지 인정
[신청]
근로자의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팩스·우편 신청
신청서류
①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② 입원·격리 통지서
③ 재직증명서 ④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⑤ 통장사본 ⑥ 사업자등록증
⑦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증명서
[문의]
국민연금 콜센터 ☎ 1355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Issue' 카테고리의 다른 글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구매 및 유통개선조치 일부완화 (3/27~ ) (0) | 2022.03.29 |
---|---|
코로나19 소아(만 5세~11세 대상) 기초접종 접종대상 및 신청방법 (1) | 2022.03.24 |
코로나19 해외입국자 입국절차 및 시간 간소화 (자가격리, PCR 검사) (0) | 2022.03.22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원대상, 혜택 (0) | 2022.03.17 |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HPV) 예방접종 국가지원 대상 확대 (3.14 ~ ) (0) | 2022.03.1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