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버스기사 특별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비공영제 노선·전세버스 기사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3월 14일~18일 각 지자체 접수를 통해 선발된 신청자에게 3월 25일부터 생활안정지원금 150만 원을 일시 지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자가격리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했거나 지급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4월 4일(월)부터 15일(금)까지 추가 신청 및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상]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 기준, 2022년 1월 3일 이전(1월 3일 포함)부터 3월 4일(1차 공고문) 기준 근무 중이어야 합니다.
다만, 해당 기간에 이직·전직 등의 사유로 발생한 공백(7일)이나 견습으로 발생한 공백(15일)은 근속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 바로가기▽
✔ 업체의 매출 감소(또는 개인의 소득감소) 요건
아래의 매출액 감소요건을 충족하는 업체에 소속된 운전기사의 경우, 소득 감소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 매출액 감소 요건 >
① ‘19년 월평균 매출액과 비교했을 때 ’21년 월평균 매출액이 감소한 업체
* '20년 이후 신설업체의 경우 '20년 월평균 매출액과 '21년 월평균 매출액 비교
** '21년 이후 신설업체의 경우 '21년 월평균 매출액과 '22년 1월 매출액을 비교
② '20.2∼3월 / '20.8∼9월 / '20.11∼12월 / '21.2∼3월 / '21.5∼6월 / '22.1∼2월 평균 매출액이
'19.1월∼'20.1월 중 제출 가능한 1개월의 매출액 대비 감소한 업체
✔ 운전기사가 본인의 소득감소를 증명해야 하는 경우 아래 소득감소요건에 따라 판단합니다.
<소득감소 확인방식>
① ‘19년 월평균 소득액과 비교했을 때 ’21년 월평균 소득액이 감소한 버스기사
* '20년 이후 취업자의 경우 '20년 월평균 소득액과 '21년 월평균 소득액 비교
** '21년 이후 취업자의 경우 '21년 월평균 소득액과 '22년 1월 소득액을 비교
② '20.2∼3월 / '20.8∼9월 / '20.11∼12월 / '21.2∼3월 / '21.5∼6월 / '22.1∼2월 평균 소득액이
'19.1월∼'20.1월 중 제출 가능한 1개월의 소득액 대비 감소한 업체
[신청]
2022년 4월 4일(월)부터 15일(금)까지 각 지자체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신청
[문의]
각 지자체 고객센터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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