❶ 지원대상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만 8세 미만의 아동
※ '22.4.1.부터 만 7세 → 8세로 지급연령 확대
❷ 지원내용
아동 1인당 10만 원씩 지급(매월 25일)
❸ 신청방법
(온라인)복지로 누리집 또는 (방문신청)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아동수당 이란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고,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동이 있는 가정에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2022년 4월 1일(금)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현행 만 7세 미만
👉 만 8세 미만까지 확대하며,
✅ 2월 9일부터 3월 31일까지는 사전신청 및 자료 정비 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달라지는 아동수당에 대한 모든 것, 대한민국 정부에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❶ 지원대상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만 8세 미만의 아동
※ 만 7세→8세 지급연령 확대(2022년 4월 1일부터 적용)
아동수당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만 8세 미만의 아동(0~95개월)을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연령 요건]
2022년 4월 1일(금)부터 대상 연령 기존 만 7세 미만 👉 만 8세 미만으로 확대
* 취학여부와 관계없이, 만 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96개월간 지급
[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라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요건 충족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및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
✔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및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❷ 지원내용
아동 1인당 10만 원(매월 25일 지급)
아동수당은 매월 25일*
수급아동 1인당 월 10만 원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지원합니다.
* 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 전일에 지급
다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경우, 고향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 가능합니다.
아동수당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며,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수당을 지급합니다.
❸ 신청방법
복지로 누리집 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아동수당은 아동의 친권자·후견인 등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 보호자의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친족,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등 관계 공무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신청기간]
출생 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 가능
[온라인 신청]
복지로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
※ 단,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 필요
[방문 신청]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 아동수당 방문신청 예외 장소
①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시설 주소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② 위탁가정 보호 아동 : 위탁부모 주소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③ 입양대상 아동:입양기관 보호 시 입양기관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위탁가정 보호 시 위탁부모 주소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④ 거주불명 등록 아동:거주불명 등록된 관리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⑤ 미혼부 자녀로, 법원 등을 통해 출생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아동 : 미혼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여성수용자가 유아를 교정시설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만 우편 또는 팩스 신청 허용
[구비 서류]
✔ 필수제출 서류
①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②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분증
③ 대리신청 시, 보호자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추가제출 서류
① 통장 사본
② 보호자 여부 확인 등에 필요한 서류(기본증명서, 법원판결문 등)
③ 난민의 경우, 아동의 난민인정 증명서
④ 복수국적의 경우, 기본증명서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외국여권 사본, 국내여권 사본
⑤ 국외출생자의 경우, 국내여권 사본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아동수당 연령확대 대상 사전신청
2022년 4월 1일(금)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이 기존 만 7세 👉 만 8세 미만까지 확대됨에 따라 아동수당 연령확대 대상자에 대한, 온라인 사전신청 시행 중입니다.
2014년 2월 ~ 2014년 3월 출생 아동 중, 아동수당을 받은 적 없는 아동은 사전신청 기간 이후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기간 내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1월 ~ 3월 아동수당은 2022년 4월에 소급 지급)
* 사전신청 기간 : 2022년 2월 9일 ~ 2022년 3월 31일
* 사전신청 대상 : 2014년 2월 1일 ~ 2015년 3월 31일 출생 아동
※ 이전에 아동수당을 받은 적이 있는 아동은 별도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아동수당을 받은 적 있는 아동 중 계좌 변경 또는 보호자 변경이 필요한 경우
① 현재 아동수당이 중지된 아동
복지로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신청 ▶ 복지급여신청'에서 변경 정보로 아동수당 신청
② 현재 아동수당을 받고 있는 아동(2015년 2월 ~ 3월 출생 아동)
계좌변경신청은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보호자변경신청은 방문 신청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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