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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원대상, 혜택

by treasure01 2022.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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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❶ 지원대상 : 소득기준에 부합하는 국내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❷ 지원내용 : 태아 유형, 출산 순위에 따라 최대 509만 원 차등 지원

❸ 신청방법 : 복지로 온라인 신청 또는 산모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란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건강회복을 돕고, 신생아를 보살펴주는 서비스 이용권을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소득유형, 서비스기간에 따라 최소 38만 원에서 최대 509만 원까지 정부지원금을 차등 지원합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대한 모든 것, 대한민국 정부에서 알려드립니다.


❶ 지원대상 

지원 조건에 부합하는 국내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중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각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선정기준]

아래 두 가지 기준 중 한 가지라도 부합하는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①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②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특수가정*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예외지원이 가능합니다.
* 희귀난치성질환, 장애인, 새터민, 결혼이민, 미혼모, 쌍생아·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기타 소득기준 완화 등


​❷ 지원내용

태아 유형, 출산 순위에 따라 최대 509만 원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을 바우처 형식으로 지급합니다.
* 산모 건강관리, 신생아 건강관리, 산모 식사준비,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
다만, 산모·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 영역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부가서비스로 별도의 추가구매가 필요합니다.

바우처는 태아 수, 자녀 수, 이용시간에 따라 최대 509만 원까지 차등 지원하며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까지 사용 가능하지만 출산일로부터 12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❸ 신청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 또는 산모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사산·유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1] 국민행복카드 발급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형식으로 비용을 지원합니다.
국민행복카드가 없다면 5개의 카드사*에서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BC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신한카드

 

​[2]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

산모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teu/app/main/Main

 

www.bokjiro.go.kr

 

사업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국민행복카드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바우처를 지급합니다.

[3] 건강관리서비스 이용

산모는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시·군·구 등록요건을 갖춘 민간 서비스 제공 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면  서비스 이용금액에서 정부 지원금이 차감됩니다.
정부 지원금 이외에 추가 발생 요금은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산모 주소지 관할 보건소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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