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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특고 프리랜서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최대 100만원)

by treasure01 2022.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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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프리랜서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❶ 신청대상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❷ 지원내용 : 기존 수급자 50만원 / 신규 신청자 최대 100만원
❸ 신청방법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누리집(covid19.ei.go.kr)에서 온라인 신청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여전히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에게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2·3·4차) 수급여부에 따라 지원금액이 다르며

기존 수급자 👉 50만원
신규 신청자 👉 최대 100만원

​✅ 소득 지원 필요성이 높은 직종을 중심으로 지원합니다.

• 생계 곤란이 지속되어 지원 필요성이 높은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과후교사 등 대부분 직종 👉 지원 유지(기존 지원 대상의 85%)
• 고용상황, 소득수준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 비대면 중심 업무수행으로 코로나19 영향이 크지 않은 일부 직종 👉 지원 제외(기존 지원 대상의 15%)

특고·프리랜서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의 신청대상과 지급 일정 등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에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2·3·4차)을 지원받은 경우 (기수급자)

 

지원대상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2·3·4차)을 지급받은 적이 있는 특고·프리랜서 중 첫 지원금을 지급 받을 당시, 아래의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제외 직종’*에 종사하지 않은 자
*(지원 제외 직종) ➀보험설계사, ➁택배기사, ➂가전제품설치기사, ➃대출모집인, ➄신용카드회원모집인, ➅골프장캐디, ➆건설기계종사자, ➇화물자동차운전사, ➈퀵서비스기사

※ 아래 요건 중 한 가지라도 해당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최초 수급 시 9개 지원 제외 직종에 종사한 자
✔ ’22.1.31. 기준 고용보험(근로자) 가입자
- 단,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
*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라도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21.12.1 ~ '22.1.31 기간 내 고용보험(근로자)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
✔ '22.1.31. 기준 공무원·교사·군인(「군 인사법」상 군인) 등으로 근무하는 자
✔ 기존 1~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환수 대상자로서 아직 환수를 하지 않은 자
✔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으로 확인된 자
✔ 기존 1~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시행 시 다른 지원금 수급 등을 위해 지원받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반납 또는 수령 거부한 자
✔ 방역수칙 위반으로 행정처분 등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환수 예정

지원내용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만원
※ 신청 순서에 따라 3.11.(금)부터 순차적으로 지급 예정, 3.18(금)까지 지급 마무리

신청기간 

<온라인 신청>

3월 7일(월) 09시 ~ 3월 11일(금) 18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누리집(covid19.ei.go.kr)에서 PC 신청
※ 지원 대상자에게 사전에 문자로 안내(3.4)

<방문 신청>

3월 10일(목) 09시 ~ 3월 11일(금) 18시
신분증, 통장사본 지참 후 인근 고용센터 방문 신청

유의사항

※ 본인명의 핸드폰이 없는 등 온라인 본인인증 할 수 없다면 고용센터 방문신청만 가능
※ 별도의 변경신청이 없다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처음 신청했을 때 기재했던 계좌로 지급되므로, 
★ 지급계좌 변경희망, 계좌압류, 기존 지원금을 타인명의 계좌로 지급 받은 경우, 기존 지원금 수급시 계좌 변경 이력 등의 경우, 반드시 지급계좌가 정확한 지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중복수급 관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유사사업과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다만,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제외한 차액 지급 예정
- 지자체 관내 특고·프리랜서 지원금은 중복 수급 가능
*(중복수급 불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중기부),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문화부),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금(고용부),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금, 시내·마을버스非공영제 및 시외·고속버스기사한시지원금(국토부), 22.1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이의신청 관련

지원대상 선정(고용보험 가입 기간, 처음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당시 직종 등) 사실관계의 오류가 있는 경우 등은 이의신청 기간 내 이의제기 가능합니다. (기간 외 신청 불가)
✅ 3월 14일(월) 9시 ~ 3월 18일(금) 18시
✅ 신청누리집(covid19.ei.go.kr) - 이의신청 게시판 👉 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2·3·4차)을 지원받지 않은 경우 (신규 신청)

 

지원대상

✔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2·3·4차)을 지급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 중
✔ ’21.10~11월에 활동하여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
✔ 아래의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제외 직종’*에 종사하지 않은 자
*(지원 제외 직종) ➀보험설계사, ➁택배기사, ➂가전제품설치기사, ➃대출모집인, ➄신용카드회원모집인, ➅골프장캐디, ➆건설기계종사자, ➇화물자동차운전사, ➈퀵서비스기사

<예외 사유>

※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 
단,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라도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21.10~11월 기간 내 고용보험(근로자)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
(고용보험(근로자) 가입자라도 생계를 위해 일시적으로 고용보험(근로자)에 가입한 특고·프리랜서도 지원하기 위한 목적)

※ 사업 공고일(’22.3.4.) 기준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제외
- 단, 고용보험 대상 특고 직종(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점검원, 방문교사, 학습지교사, 방과후교사)과 관련하여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

지원내용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최대 100만원
※ 신규신청의 경우, 모든 신청 건에 대한 심사를 완료한 이후, 가급적 5월 중순 경 일괄 지급 예정

지원요건 

❶ 자격요건

- ’21년 10~11월에 50만원 이상의 소득(당월 입금액)
- ’20년 연소득(연수입) 5천만원 이하

❷ 소득감소요건

’21년 12월 또는 ‘22년 1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

* ➀‘21.10월, ➁’21.11월, ➂‘19년 연평균 소득, ➃‘20년 연평균 소득 중 택1
※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①연소득(연수입), ②소득감소 규모, ③소득감소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신청기간

※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서에 기재한 연락처로 SMS 통보 예정

<온라인 신청>

3월 21일(월) 09시 ~ 3월 29일(화) 18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누리집(covid19.ei.go.kr)에서 PC 신청

<방문 신청>

3월 24일(목) 09시 ~ 3월 29일(금) 18시
신분증, 통장사본 및 증빙서류 지참 후 인근 고용센터 방문 신청
※ 신규 방문 신청의 경우, 첫 이틀(3.24.~ 25.)간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 운영

 

중복수급 관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유사사업과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다만, '21.12월~'22.1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은 자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서 구직촉진수당을 제외한 차액만 지급 예정
- 지자체 관내 특고·프리랜서 지원금은 중복 수급 가능
*(중복수급 불가)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지원(’21.12~‘22.1월 중 세대주 수급자, 복지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중기부),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문체부), 일반 택시기사 한시지원금(고용부).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금, 시내·마을버스非공영제및시외·고속버스기사한시지원금(국토부)
※ 지원금 지급 이후에도 중복수급이 확인되는 경우 환수 조치 예정

이의신청 관련 

지급 불가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이의신청 기간 내 이의제기 가능합니다. (기간 외 신청 불가)

✅ 지급불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 신청누리집(covid19.ei.go.kr) - 이의신청 게시판 👉 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누리집
온라인 신청 방법

 

문의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전담 콜센터 ☎1899-9595
고용노동부 누리집 내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시행 공고문 확인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관련 제출 증빙서류 등 확인하기 ▽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www.moel.go.kr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누리집 바로가기▽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수혜자 신청(서식) 다운로드

covid19.ei.go.kr

 


이것도 알고 가세요!

Q.1 지원 제외 직종은 어떻게 정한 것인지?

A. 국회 논의 과정에서 최근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소득수준, 고용상황 등이 회복된 점 등 이전과 달라진 환경을 반영하기로 결정
ㅇ 생계 곤란이 지속되어 지원 필요성이 높은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과후교사 등 기존 지원 대상의 85%에 해당하는 대부분 직종에 대해서는 지원하되, 고용상황, 소득수준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었거나 비대면 중심의 업무수행으로 코로나19 영향이 크지 않은 일부 직종의 경우 지원 제외하기로 결정(기존 지원 대상의 15%)


판단 시점 및 기준은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2·3·4차)을 처음으로 받았을 당시 시점에서 최초 신청 당시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판단

 

Q.2 기존에 고용보험(근로자) 가입을 이유로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이번 지원금을 못 받는 것인지?

A. 1·2·3·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 중 한 번이라도 지원금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ㅇ 중간에 고용보험(근로자) 가입된 경우 등을 이유로 지원금을 지원받지 못한 경우가 있더라도
ㅇ 지원 제외 직종 종사 여부, 고용보험(근로자) 가입 여부, 공무원·교사 등으로 근로하는지 여부 등을 다시 판단하여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이번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음

 

Q.3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영세자영업자는 대상이 아닌지?

A.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달리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부터는 특고·프리랜서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ㅇ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수급한 기수급자라도 영세자영업자는 이번 지원금의 지원대상이 아님
ㅇ 영세자영업자의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음


Q.4 기존 사업 당시 다른 지원금 수급 등을 위해 지원받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반납하였는데 이번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A. 다른 지원금을 지원받기 위해 기존에 지급받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다시 반납한 자나 수령을 거부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이번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지원되지 않음

 

Q.5 '21.10월 ~ 11월에는 고용보험(근로자)에 가입하지 않았으나, 신청일 기준으로는 고용보험(근로자) 가입을 한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인지?

A. '21.10월 ~11월에는 고용보험(근로자)에 가입하지 않은 특고·프리랜서가 추후 고용보험(근로자)에 가입하여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인 경우라도 지원받을 수 있음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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