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프리랜서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❶ 신청대상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❷ 지원내용 : 기존 수급자 50만원 / 신규 신청자 최대 100만원
❸ 신청방법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누리집(covid19.ei.go.kr)에서 온라인 신청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여전히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에게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2·3·4차) 수급여부에 따라 지원금액이 다르며
기존 수급자 👉 50만원
신규 신청자 👉 최대 100만원
✅ 소득 지원 필요성이 높은 직종을 중심으로 지원합니다.
• 생계 곤란이 지속되어 지원 필요성이 높은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과후교사 등 대부분 직종 👉 지원 유지(기존 지원 대상의 85%)
• 고용상황, 소득수준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 비대면 중심 업무수행으로 코로나19 영향이 크지 않은 일부 직종 👉 지원 제외(기존 지원 대상의 15%)
특고·프리랜서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의 신청대상과 지급 일정 등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에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2·3·4차)을 지원받은 경우 (기수급자)
지원대상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2·3·4차)을 지급받은 적이 있는 특고·프리랜서 중 첫 지원금을 지급 받을 당시, 아래의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제외 직종’*에 종사하지 않은 자
*(지원 제외 직종) ➀보험설계사, ➁택배기사, ➂가전제품설치기사, ➃대출모집인, ➄신용카드회원모집인, ➅골프장캐디, ➆건설기계종사자, ➇화물자동차운전사, ➈퀵서비스기사
※ 아래 요건 중 한 가지라도 해당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최초 수급 시 9개 지원 제외 직종에 종사한 자
✔ ’22.1.31. 기준 고용보험(근로자) 가입자
- 단,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
*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라도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21.12.1 ~ '22.1.31 기간 내 고용보험(근로자)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
✔ '22.1.31. 기준 공무원·교사·군인(「군 인사법」상 군인) 등으로 근무하는 자
✔ 기존 1~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환수 대상자로서 아직 환수를 하지 않은 자
✔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으로 확인된 자
✔ 기존 1~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시행 시 다른 지원금 수급 등을 위해 지원받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반납 또는 수령 거부한 자
✔ 방역수칙 위반으로 행정처분 등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환수 예정
지원내용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만원
※ 신청 순서에 따라 3.11.(금)부터 순차적으로 지급 예정, 3.18(금)까지 지급 마무리
신청기간
<온라인 신청>
3월 7일(월) 09시 ~ 3월 11일(금) 18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누리집(covid19.ei.go.kr)에서 PC 신청
※ 지원 대상자에게 사전에 문자로 안내(3.4)
<방문 신청>
3월 10일(목) 09시 ~ 3월 11일(금) 18시
신분증, 통장사본 지참 후 인근 고용센터 방문 신청
유의사항
※ 본인명의 핸드폰이 없는 등 온라인 본인인증 할 수 없다면 고용센터 방문신청만 가능
※ 별도의 변경신청이 없다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처음 신청했을 때 기재했던 계좌로 지급되므로,
★ 지급계좌 변경희망, 계좌압류, 기존 지원금을 타인명의 계좌로 지급 받은 경우, 기존 지원금 수급시 계좌 변경 이력 등의 경우, 반드시 지급계좌가 정확한 지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중복수급 관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유사사업과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다만,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제외한 차액 지급 예정
- 지자체 관내 특고·프리랜서 지원금은 중복 수급 가능
*(중복수급 불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중기부),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문화부),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금(고용부),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금, 시내·마을버스非공영제 및 시외·고속버스기사한시지원금(국토부), 22.1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이의신청 관련
지원대상 선정(고용보험 가입 기간, 처음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당시 직종 등) 사실관계의 오류가 있는 경우 등은 이의신청 기간 내 이의제기 가능합니다. (기간 외 신청 불가)
✅ 3월 14일(월) 9시 ~ 3월 18일(금) 18시
✅ 신청누리집(covid19.ei.go.kr) - 이의신청 게시판 👉 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2·3·4차)을 지원받지 않은 경우 (신규 신청)
지원대상
✔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2·3·4차)을 지급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 중
✔ ’21.10~11월에 활동하여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로
✔ 아래의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제외 직종’*에 종사하지 않은 자
*(지원 제외 직종) ➀보험설계사, ➁택배기사, ➂가전제품설치기사, ➃대출모집인, ➄신용카드회원모집인, ➅골프장캐디, ➆건설기계종사자, ➇화물자동차운전사, ➈퀵서비스기사
<예외 사유>
※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
단,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라도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21.10~11월 기간 내 고용보험(근로자)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
(고용보험(근로자) 가입자라도 생계를 위해 일시적으로 고용보험(근로자)에 가입한 특고·프리랜서도 지원하기 위한 목적)
※ 사업 공고일(’22.3.4.) 기준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제외
- 단, 고용보험 대상 특고 직종(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점검원, 방문교사, 학습지교사, 방과후교사)과 관련하여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
지원내용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최대 100만원
※ 신규신청의 경우, 모든 신청 건에 대한 심사를 완료한 이후, 가급적 5월 중순 경 일괄 지급 예정
지원요건
❶ 자격요건
- ’21년 10~11월에 50만원 이상의 소득(당월 입금액)
- ’20년 연소득(연수입) 5천만원 이하
❷ 소득감소요건
’21년 12월 또는 ‘22년 1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
* ➀‘21.10월, ➁’21.11월, ➂‘19년 연평균 소득, ➃‘20년 연평균 소득 중 택1
※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①연소득(연수입), ②소득감소 규모, ③소득감소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신청기간
※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서에 기재한 연락처로 SMS 통보 예정
<온라인 신청>
3월 21일(월) 09시 ~ 3월 29일(화) 18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누리집(covid19.ei.go.kr)에서 PC 신청
<방문 신청>
3월 24일(목) 09시 ~ 3월 29일(금) 18시
신분증, 통장사본 및 증빙서류 지참 후 인근 고용센터 방문 신청
※ 신규 방문 신청의 경우, 첫 이틀(3.24.~ 25.)간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 운영
중복수급 관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유사사업과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다만, '21.12월~'22.1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은 자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서 구직촉진수당을 제외한 차액만 지급 예정
- 지자체 관내 특고·프리랜서 지원금은 중복 수급 가능
*(중복수급 불가)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지원(’21.12~‘22.1월 중 세대주 수급자, 복지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중기부),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문체부), 일반 택시기사 한시지원금(고용부).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금, 시내·마을버스非공영제및시외·고속버스기사한시지원금(국토부)
※ 지원금 지급 이후에도 중복수급이 확인되는 경우 환수 조치 예정
이의신청 관련
지급 불가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이의신청 기간 내 이의제기 가능합니다. (기간 외 신청 불가)
✅ 지급불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 신청누리집(covid19.ei.go.kr) - 이의신청 게시판 👉 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문의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전담 콜센터 ☎1899-9595
고용노동부 누리집 내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시행 공고문 확인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관련 제출 증빙서류 등 확인하기 ▽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누리집 바로가기▽
이것도 알고 가세요!
Q.1 지원 제외 직종은 어떻게 정한 것인지?
A. 국회 논의 과정에서 최근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소득수준, 고용상황 등이 회복된 점 등 이전과 달라진 환경을 반영하기로 결정
ㅇ 생계 곤란이 지속되어 지원 필요성이 높은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과후교사 등 기존 지원 대상의 85%에 해당하는 대부분 직종에 대해서는 지원하되, 고용상황, 소득수준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었거나 비대면 중심의 업무수행으로 코로나19 영향이 크지 않은 일부 직종의 경우 지원 제외하기로 결정(기존 지원 대상의 15%)
판단 시점 및 기준은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2·3·4차)을 처음으로 받았을 당시 시점에서 최초 신청 당시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판단
Q.2 기존에 고용보험(근로자) 가입을 이유로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이번 지원금을 못 받는 것인지?
A. 1·2·3·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 중 한 번이라도 지원금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ㅇ 중간에 고용보험(근로자) 가입된 경우 등을 이유로 지원금을 지원받지 못한 경우가 있더라도
ㅇ 지원 제외 직종 종사 여부, 고용보험(근로자) 가입 여부, 공무원·교사 등으로 근로하는지 여부 등을 다시 판단하여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이번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음
Q.3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영세자영업자는 대상이 아닌지?
A.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달리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부터는 특고·프리랜서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ㅇ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수급한 기수급자라도 영세자영업자는 이번 지원금의 지원대상이 아님
ㅇ 영세자영업자의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음
Q.4 기존 사업 당시 다른 지원금 수급 등을 위해 지원받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반납하였는데 이번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A. 다른 지원금을 지원받기 위해 기존에 지급받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다시 반납한 자나 수령을 거부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이번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지원되지 않음
Q.5 '21.10월 ~ 11월에는 고용보험(근로자)에 가입하지 않았으나, 신청일 기준으로는 고용보험(근로자) 가입을 한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인지?
A. '21.10월 ~11월에는 고용보험(근로자)에 가입하지 않은 특고·프리랜서가 추후 고용보험(근로자)에 가입하여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인 경우라도 지원받을 수 있음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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