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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지급(3/3~ )

by treasure01 2022.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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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에게 피해 규모에 비례해 맞춤형 보상을 제공합니다.
방역조치 피해 소상공인의 자금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신청 및 지급을 3월 3일(목)부터 시작합니다.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은 지난 1월 선지급된 500만 원을 공제한 이후 남은 금액만 지급합니다.
만약 2021년 4분기 보상금이 500만 원 미만이라면 공제 후 남은 선지급금은 2022년 1분기 보상금 지급 시 추가적으로 공제할 예정입니다.


대상

2021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소상공인
*2021년 4분기 지원 대상에 시설 인원제한 조치 이행 시설 신규 추가


 

​신청

2022년 3월 3일(목)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xn--ob0bj71amzcca52h0a49u37n.kr

 


문의

손실보상금 콜센터 ☎ 1533-3300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3월 3일(목)부터 신청·지급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2월 23일 제9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상기준은 지난 2월 21일 국회를 통과한 2022년

www.korea.kr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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