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에게 피해 규모에 비례해 맞춤형 보상을 제공합니다.
방역조치 피해 소상공인의 자금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신청 및 지급을 3월 3일(목)부터 시작합니다.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은 지난 1월 선지급된 500만 원을 공제한 이후 남은 금액만 지급합니다.
만약 2021년 4분기 보상금이 500만 원 미만이라면 공제 후 남은 선지급금은 2022년 1분기 보상금 지급 시 추가적으로 공제할 예정입니다.
대상
2021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소상공인
*2021년 4분기 지원 대상에 시설 인원제한 조치 이행 시설 신규 추가
신청
2022년 3월 3일(목)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문의
손실보상금 콜센터 ☎ 1533-3300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728x90
반응형
'Issue' 카테고리의 다른 글
특고 프리랜서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최대 100만원) (0) | 2022.03.09 |
---|---|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종료 ( ~3/31) (0) | 2022.03.07 |
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 신청 (~3/14) (0) | 2022.03.05 |
2022년 상반기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디딤돌 신청 (0) | 2022.03.04 |
5차 공공분양 사전청약 접수, 3기 신도시 신혼희망타운 (0) | 2022.03.0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