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1년 12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목)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공공분야 선도감축 ✔부문별 감축 강화 ✔시민체감 향상 ✔한중 협력 심화 등 4개 분야 19개 과제를 중점으로 추진 중입니다.
주요내용
■ 5등급 차량 운영제한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수도권 운영제한을 확대해 시행
■ 농촌 불법소각 방지
농촌지역 영농폐기물과 잔재물의 불법소각을 줄일 수 있도록 영농단체와 협업하여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수거를 지원하고, 영농폐비닐 재활용처리시설과 공동집하장을 확충
■ 다중이용시설 점검 및 공기질 집중 관리
지하역사 등 다중이용시설 약 4천 곳 실내공기질 집중점검, 고농도 예상 시 지하 역사 물청소 실시 및 공기청정기 가동 확대
이것도 알고 가세요!
2월 25일(금)부터 3월 31일(목)까지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비해 배출가스 5등급 소형경유차 폐차 보조금 조정, 수도권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 시행 시간 연장 등 총력대응 체제를 가동합니다.
■ 5등급 소형경유차 보조금액 변화
배출가스 5등급 소형 경유 승용차 폐차 후 경유차 재구매시 보조금을 차량 잔존 가액의 70%에서 50%로 축소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차 신규 구매 시 보조금 50만 원 증액
■ 배출가스 단속지점 확대
대기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단속지점을 기존 550곳에서 1200곳으로 확대
■ 수도권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 시행 시간 연장
기존 수도권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 시행 시간(오전 6시~오후 9시)을 15시간에서 24시간(오전 6시~다음날 6시)으로 연장
문의
환경부 민원실 ☎ 1577-8866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Issue' 카테고리의 다른 글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지원대상, 혜택 (0) | 2022.03.11 |
---|---|
특고 프리랜서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최대 100만원) (0) | 2022.03.09 |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지급(3/3~ ) (0) | 2022.03.06 |
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 신청 (~3/14) (0) | 2022.03.05 |
2022년 상반기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디딤돌 신청 (0) | 2022.03.0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