❶ 지원대상 : '22.1.1~12.16.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❷ 지원내용 : 가족돌봄휴가 1일당 5만 원 지급(시간 비례, 1일 8시간 기준으로 5만 원 상한)
❸ 신청방법 : '22.3.21~12.16. 기간 내 고용부 누리집 온라인 신청 또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우편 신청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가족 돌봄 수요에 대응하여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가족돌봄휴가의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가족돌봄비용을 긴급 지원합니다.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의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등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에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❶ 지원 대상 및 요건
'22.1.1~12.16.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휴원. 휴교. 원격수업 등이 발생하여 ’22.1.1.~’22.12.16.까지 가족돌봄휴가를 무급으로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원합니다.
다만, 남녀고용평등법상 아래의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만 지급합니다.
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감염병 환자, 감염병의사(擬似)환자, 병원체보유자 등으로 분류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 등이 코로나19 관련하여 개학 연기, 휴업·휴원·휴교를 실시하거나 원격수업, 격일(주) 등원·등교·통원, 분반제 운영 등의 조치로 정상 등교(원) 하지 못하여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방학기간은 지원 제외)
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코로나19 관련 등교, 등원, 통원 중지 조치 및 이와 유사한 조치 등을 받아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방학기간은 지원 제외)
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대상이 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❷ 지원내용
가족돌봄휴가 1일당 5만 원 지급
지원금액
가족돌봄휴가 1일당 5만 원 지급합니다.
(시간비례, 1일 8시간 기준으로 5만 원을 초과할 수 없음)
지원일수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 이내 지원합니다. (500,000원 이내)
지급일정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부지급)결정 및 통지하며, 신청서에 기재한 본인계좌로 지급합니다.
단, 지급결정 시, 신청인이 증명서류 미제출 등으로 가족돌봄휴가 사용사유 확인이 필요한 경우 처리기간 연장(1회)
부정수급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해당 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합니다.
(부정수급 예시) 근로자가 아님에도 근로자로 허위신고하여 지원금 수령 등
(서류위조·변조) 형법에 따라 고발조치(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❸ 신청방법
고용노동부 누리집 온라인 신청 또는 신청인·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우편 신청
신청기간
'22.3.21.(월) ~ '22.12.16.(금)
* 단, 신청기간 내에라도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신청 (PC만 가능)
<우편 신청>
신청인 주소지 또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 ’22.12.16.은 당일 업무 종료시간(18:00) 내 도달한 서류에 한해 접수 가능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 결정이 통지되고 신청서에 기재한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다만, 신청인이 증명 서류 미제출 등으로 가족돌봄휴가 사유 확인이 필요한 경우 처리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최대 1회)
문의
고용노동부 콜센터 ☎1350
★'22년 3. 21.(월)부터 문의 가능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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