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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 또는 본인의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에게 1인당 100만 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
대상
2022년 1월 1일 이전에 입사해 현재까지 계속 근무 중인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 또는 본인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
*재계약 또는 이직 등 사유로 7일 이내의 근무 공백이 발생한 경우 근속 요건 충족으로 인정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법인택시기사는 중복 신청 불가
신청
매출 감소가 확인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는 3월 14일까지 소속 택시법인에 직접 신청서 제출, 택시법인을 이를 취합해 자치단체에 제출
법인 매출액이 감소하지 않았지만 본인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의 경우, 신청 기간에 신청서를 자치단체에 직접 제출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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