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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준비지원사업은 예술인들이 금전문제 등 예술 외적인 이유로 창작활동을 중단하는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창작 준비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창작준비지원사업-창작디딤돌에 선정된 예술인에게는 300만 원의 창작준비금을 지급합니다.
대상
아래 내용이 모두 해당되는 예술인
① (예술활동증명) ⌜예술인복지법⌟ 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국내 거주 내국인에 한함)
② (소득인정액) 본 사업의 ‘1인 가구’ 범위에 해당하는 인원의 소득인정액이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 예술인
*(기준 중위소득 120%) 1인 가구 2,333,774원
신청
■ 온라인 신청
3월 2일(수) 오전 10시 ~ 3월 15일(화) 오후 17시까지
창작준비시스템 누리집 온라인 신청
■ 우편 신청
3월 2일(수) ~ 3월 4일(금)까지
아래 주소로 등기 발송해 온라인 신청 대행 요청
주소: (03088) 서울시 종로구 이화장길 70-15 한국예술인복지재단 1층 창작준비지원팀 앞
문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콜센터 ☎ 02-3668-0200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www.kawfartist.kr) 1:1 문의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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