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줄 요약
❶ 기준 중위소득 =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
❷ 2022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1인) 194만 4,812원
(2인) 326만 85원
(3인) 419만 4,701원
(4인) 512만 1,080원
(5인) 602만 4,515원
(6인) 690만 7,004원
❸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통해 자신의 기준 중위소득 쉽게 확인 가능
정책·제도를 신청할 때, ‘기준 중위소득 OO% 이하’라는 자격요건을 발견할 때가 많은데요.
"나의 기준 중위소득은 몇 %일까?" 궁금하셨다면?
<2022년 기준 중위소득> 대한민국 정부에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❶ '기준 중위소득'이란?
정부 지원제도의 수혜대상자를 정할 때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자격요건 중 하나는 바로, '소득'입니다.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세웠을 때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그리고 매년 정부에서는 이 중위소득을 토대로 각종 경제지표를 반영한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을 발표*하는데요. 이를 기준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각종 복지정책에서 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❷ 2022년 기준 중위소득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발표한 가구원 수에 따른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위와 같습니다.
예) 4인 가구 소득이 3,500,000원일 경우
👉 기준 중위소득 70%이하에 해당합니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자세히 보기 ▼
이것도 알고 가세요!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각 급여의 수급자를 선정합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은 '의료급여'에만 적용되며,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2년 급여별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 30%이하 가구
- 가구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원합니다
의료급여
- 기준 중위소득 40%이하 가구
-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 기준 중위소득 46%이하 가구
-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임차가구)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원
(자가가구) 주택 노후도에 따라 보수범위(경/중/대보수)를 구분해 주택 수선비용을 지원
교육급여
- 기준 중위소득 46%이하 가구
-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재학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에게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 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 등을 지원합니다.
※ 교육활동지원비는 연 1회 지급
※ 교과서대금‧입학금‧수업료는 고교무상교육 미실시 학교 재학 시 지급
❸ 나의 기준 중위소득(%) 쉽게 확인하는 법
‘건강보험료’는 가구 소득수준·재산 등을 반영해 개인별로 납부액이 달라집니다.
이런 특징 때문에, 내가 낸 건강보험료가 기준 중위소득 가구의 건강보험료보다 많거나 적은 지를 확인하면 자신이 기준 중위소득의 몇 %에 해당하는 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시)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기준 중위소득 100%)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A씨(2인 가구/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10만 원이라면?
👉 A씨의 건보료 납부액은 2인가구 직장가입자인114,816만원에 못 미치므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1577-1000)에서 확인하세요.
[국민건강보험 누리집] ▶ [민원요기요] ▶ [개인민원] ▶ [보험료 조회]
▶지역가입자는 [지역보험료조회] 검색
▶직장가입자는 [직장보험료조회] 검색
* 2022년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정부24)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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