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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표, 국민 가구소득

by treasure01 2022.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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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❶ 기준 중위소득 =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
❷ 2022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1인) 194만 4,812원
(2인) 326만 85원
(3인) 419만 4,701원
(4인) 512만 1,080원
(5인) 602만 4,515원
(6인) 690만 7,004원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통해 자신의 기준 중위소득 쉽게 확인 가능


(예시)지원대상 요건 중 '기준 중위소득' 항목


정책·제도를 신청할 때, ‘기준 중위소득 OO% 이하’라는 자격요건을 발견할 때가 많은데요.
"나의 기준 중위소득은 몇 %일까?" 궁금하셨다면?

<2022년 기준 중위소득> 대한민국 정부에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❶ '기준 중위소득'이란?

정부 지원제도의 수혜대상자를 정할 때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자격요건 중 하나는 바로, '소득'입니다.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세웠을 때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그리고 매년 정부에서는 이 중위소득을 토대로 각종 경제지표를 반영한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을 발표*하는데요. 이를 기준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각종 복지정책에서 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❷ 2022년 기준 중위소득표

※ 출처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 (단위:원/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발표한 가구원 수에 따른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위와 같습니다.
예) 4인 가구 소득이 3,500,000원일 경우
👉 기준 중위소득 70%이하에 해당합니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자세히 보기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내용보기 " 2022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

훈령/예규/고시/지침 2022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등록일 : 2021-08-05 [최종수정일 : 2021-08-12] 조회수 : 5530 담당자 : 양국희( ☎ 044-202-3057 ) 담당부서 : 기초생활

www.mohw.go.kr


이것도 알고 가세요!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각 급여의 수급자를 선정합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은 '의료급여'에만 적용되며,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2년 급여별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 30%이하 가구
- 가구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원합니다

의료급여

- 기준 중위소득 40%이하 가구
-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 기준 중위소득 46%이하 가구
-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임차가구)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원
(자가가구) 주택 노후도에 따라 보수범위(경/중/대보수)를 구분해 주택 수선비용을 지원

교육급여

- 기준 중위소득 46%이하 가구
-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재학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에게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 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 등을 지원합니다.
※ 교육활동지원비는 연 1회 지급
※ 교과서대금‧입학금‧수업료는 고교무상교육 미실시 학교 재학 시 지급




❸ 나의 기준 중위소득(%) 쉽게 확인하는 법

‘건강보험료’는 가구 소득수준·재산 등을 반영해 개인별로 납부액이 달라집니다.
이런 특징 때문에, 내가 낸 건강보험료가 기준 중위소득 가구의 건강보험료보다 많거나 적은 지를 확인하면 자신이 기준 중위소득의 몇 %에 해당하는 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시)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기준 중위소득 100%)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A씨(2인 가구/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10만 원이라면?
👉 A씨의 건보료 납부액은 2인가구 직장가입자인114,816만원에 못 미치므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1577-1000)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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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정부24)

2022년+건강보험료+소득판정기준표.xlsx
0.03MB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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