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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교육급여 지원금액 상향

by treasure01 2022.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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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가구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하나로 ‘교육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교육급여 수급자는 교육활동지원비 연 1회, 입학금·수업료·교과서 대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3월 1일부터는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급여 지원금액을 전년대비 평균 21% 인상합니다.

 

 

대상

가구 월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2022년 기준 중위소득 자세히 알아보기 ▼

 

2022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표, 국민 가구소득

3줄 요약 ❶ 기준 중위소득 =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 ❷ 2022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1인) 194만 4,812원 (2인) 326만 85원 (3인) 419만 4,701원 (4인)

treasure01.tistory.com

 



신청

2022년 3월 2일(수)부터 3월 18일(금)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누리집 및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온라인 신청

 

 

teu/app/main/Main

 

www.bokjiro.go.kr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

대구 : 053-231-0759(상담센터, `22.2.24.~3.23.) / 053-231-0752(교육급여, 고교학비), 053-231-0754(교육정보화), 053-231-0755(방과후), 053-231-0756(현장체험학습비) (연중)

oneclick.moe.go.kr

 


문의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 1544-9654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2022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금 신청하세요!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기회 보장과 가구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blog.naver.com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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