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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가구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하나로 ‘교육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교육급여 수급자는 교육활동지원비 연 1회, 입학금·수업료·교과서 대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3월 1일부터는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급여 지원금액을 전년대비 평균 21% 인상합니다.
대상
가구 월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2022년 기준 중위소득 자세히 알아보기 ▼
신청
2022년 3월 2일(수)부터 3월 18일(금)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누리집 및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온라인 신청
문의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 1544-9654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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