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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청년희망적금 가입, 신청, 연 9%대 금리 (2/21~)

by treasure01 2022.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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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신설) 청년희망적금

❶ 가입대상 : 총 급여 3,6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
❷ 지원내용 : 저축장려금 + 이자소득세·농어촌특별세 비과세를 통해 연 9%대 금리 수준 적금 효과 제공
❸ 신청방법 : 2월 21일(월)부터 시중 11개 은행을 통해 가입 신청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통해 가입가능 여부 사전 확인 가능(2.9. ~ 2.18.)

 

청년희망적금 이란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위해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2년 만기 적금상품입니다. 
*2022년 2월 21일(월) 정식 출시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하며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과세가 면제됩니다.
2022년 새롭게 신설되는 청년희망적금에 대한 모든 것, 대한민국 정부에서 알려드립니다.

❶ 가입대상 

총 급여 3,6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

청년희망적금은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연령기준]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병역이행 기간 최대 6년 인정
  (예시) 병역이행기간이 2년인 1986년생은 연령 요건 충족

[소득기준]

직전 과세기간('21년 1월~12월)
총 급여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

※ 가입 제한 대상 :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22.7월)까지는 전전년도(’20년 1월~12월) 소득으로 개인소득 여건 및 가입 가능 여부를 판단
(가입 이후 확정된 과세기간 소득이 개인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저축장려금은 지급하지만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는 적용하지 않음)


❷ 지원내용 ​

저축장려금 + 이자소득세·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연 9%대 금리 수준 적금 효과 제공

청년희망적금은 이자소득 비과세와 저축장려금 지원 등을 통해 연 9% 금리 수준의 일반적금과 유사한 효과가 제공됩니다. 매월 50만원 한도내에서 2년간 적금을 넣을 경우 납입액(1,200만원) + 시중이자 + 저축장려금을 더해 만기 시 1,298.5만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은행 제공금리 연 5% 가정)

[혜택1] 저축장려금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2년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 이자에 더해 최대 36만원의 저축장려금 추가 지원합니다.
★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
(예시) 매월 50만원씩 2년간 납입하는 경우, 최대 36만원 저축장려금 지급

[혜택2] 비과세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❸ 신청방법 

시중 11개 은행을 통해 대면·비대면 가입

청년희망적금은 2.9(수)~18(금) 동안 가입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운영 후 2.21.(월)에 정식 출시 예정입니다.


[1]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 가입가능 여부 확인

11개 은행의 모바일 앱을 통해 미리 확인할 수 있으며, 가입 가능 여부는 참여일로부터 2~3영업일 이내에 문자로 안내합니다.

* 주말을 제외한 영업일 오전 10시~22시 운영
* ’87년 2월 21일까지 출생자로, 병역이행기간 제외 시 만 34세 이하 가입 희망자는 미리보기를 통해 가입 가능 여부 확인이 어려우므로, 정식 출시 후 은행 창구에서 대면 확인 필요


[2] 청년희망적금 정식 가입

2월 21일(월)부터 시중 11개 은행에서 정식 출시합니다.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부산·대구·광주·전북·제주은행
**경남은행은 2월 8일 출시, SC제일은행은 6월 출시 예정

취급은행 중 1개 은행을 선택해 1인당 1개 계좌만 개설할 수 있으며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자가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식 출시 첫 주(2.21. ~ 2.25.)에는 5부제를 적용합니다.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참여 후 가입가능 알림 받았다면?

👉 (상품 출시 후) 해당 은행에서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가입 가능합니다.
(미리보기 참여하지 않았다면, 별도의 가입요건 확인절차를 거친 후 가입 가능)​

​※ 청년희망적금은 정부 예산에서 저축장려금을 지원하는 상품으로, 가입신청 순서*에 따라 운영할 예정이며 예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가입 접수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 ☎ 1397
또는 11개 시중은행 대표 콜센터



이것도 알고 가세요!

* 예금상품 금리 비교하세요!
2월 9일(수)부터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예금상품금리 비교공시사이트에서 은행별 금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국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금융상품정보, 금리/수수료 비교공시, 금융서비스정보, 소비자정보, 금융교육

portal.kfb.or.kr

 


청년희망적금 관련 주요 질의응답(Q&A)

Q1 소득이 없는 청년도 가입할 수 있나요?

A.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 상의 소득 종류·수준에 따라 가입가능 여부가 달라지므로, 각 개인별 가입가능 여부를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기간을 적극 활용해 확인해야 합니다.

Q2 가입 이후에 소득이 증가하면 가입이 취소되나요?

A. 가입 이후의 소득 증가는 가입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Q3 직종이나 근무 회사의 규모 등에 따른 가입 제한이 있나요?

A. 가입가능 여부는 ‘연령’과 ‘개인소득요건’으로만 판단하므로, 직종이나 근무 회사의 규모 등에 따른 별도의 가입 제한은 없습니다.

Q4 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청년 대상 지원 상품에 가입 중인 경우에는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할 수 없나요?

A. 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청년 대상 지원 상품에 가입 중이거나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도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Q5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에 참여하지 않으면 청년희망적금 가입에 불이익이 있나?

A. 참여하지 않더라도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하는데 있어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미리보기’에 참여해 가입가능 알림을 받은 경우에는 상품이 정식 출시되면 ‘미리보기’를 한 은행에서 별도의 가입요건 확인절차 없이 바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Q&A 자세히 보기 ▼

 

Q&A로 풀어보는 ‘청년희망적금’ 궁금증

청년희망적금 출시를 앞두고 가입 대상자 등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7일 청년희망적금 가입대상, 미리보기, 운영기간과 관련된 주요내용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www.korea.kr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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