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❶ 가입자격
(청년)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중소기업 정규직 취업 청년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중소기업
❷ 적립구조·혜택
청년(300만원)+기업(300만원)+정부(600만원) = 총 1,200만원 만기공제금 수령
❸ 공제부금 납입금액·기간·방법
= 청년/기업/정부가 각각 중진공 가상계좌에 주기별로 적립
청년내일채움공제 란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제도로, 2년 이상 장기 재직하는 청년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목돈을 지급하는 공제 상품입니다.
청년은 매월 12만 5천원씩 2년간 총 300만원을 납입하면 만기 시 총 1,2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2022년 청년내일채움제>
가입자격 및 혜택, 적립구조 및 납입방법 등에 대하여 대한민국 정부에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❶ 가입자격
(청년)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중소기업 정규직 취업 청년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중소기업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과 기업 모두 가입자격을 갖추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청 년 >
* 정규직 취업일 현재 기준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중소기업에 정규직 취업한 청년
*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 인정하여 만 39세까지 가능
* 월 급여액 총액 300만원 이하
✅ 고용보험 이력
•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생애 최초 취업자
*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 또는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
*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 제외
✅ 학력
별도의 학력 제한은 없으나,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중인 자는 가입 불가(★졸업예정자는 가능)
※ 아래의 경우, 가입 제외·제한합니다.
< 기 업 >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대상인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을 기준으로,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 소비향락업, 비영리기업 등 일부업종 제외
*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벤처기업 등 일부 1~5인 미만 기업 참여 가능
※ 아래의 경우, 가입 제외·제한합니다.
❷ 적립구조·혜택
청년+기업+정부 = 총 1,200만원 만기공제금 수령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 + 기업 + 정부가 2년간 공동적립한 공제부금에 복리이자를 더해 청년 근로자에게 1,200만원의 성과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청년
👉 총 300만원 적립
청년 근로자는 매월 12만 5천원씩 자기부담금을 적립합니다.
● 기업
👉 총 300만원 적립
기업기여금은 기업이 직접 부담하는 '기업부담금'과 정부가 채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지원하는 '기업지원금'으로 나뉩니다. 2021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를 기준으로 기업 규모에 따라 기업 부담비율이 다릅니다. (=기업지원금 금액 상이)
● 정부
👉 총 600만원 적립
정부는 취업지원금 명목으로 정부지원금을 적립합니다.
❸ 공제부금 납입기간·방법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기 위해선, 기업과 청년 모두,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워크넷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 [참여신청] 후
• 중진공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 👉[청약신청]을 마쳐야 합니다.
모든 가입절차를 마쳤다면, 청년과 기업, 정부는 아래와 같이 공제부금을 납입(적립)하게 됩니다.
< 청 년 >
● 납입대상
청년공제 가입자격을 갖춘 청년으로서, 중진공에 청약신청 후 청약 승낙을 받은 자(핵심인력)
● 납입기간
청약승낙일(공제계약 성립일)로부터 24개월(2년)까지
● 납입시기
매월 5일, 15일, 25일 중 희망하는 날짜 택1
● 납입방법
청년 본인 계좌에서 자동이체를 통해 직접 적립
* 계좌잔고 부족으로 출금이 안될 경우, 최초 자동이체 지정일 포함 총 3회 출금 시도
* 총 3회 출금 시도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해당 월의 공제 부금은 미납 처리되며 미납금은 납입기일을 별도로 지정하여 납부 가능
● 납입금액
매월 125,000원 2년간 총 300만원
*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기간동안 납입 금액 감액 또는 추가 납입 불가
< 기 업 >
● 납입대상
청년공제 가입자격을 갖춘 기업으로서, 중진공에 청약신청 후 청약 승낙을 받은 기업
● 납입기간
청약승낙일(공제계약 성립일)로부터 24개월(2년)까지
*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기간동안 납입 금액 감액 또는 추가 납입 불가
● 적립시기
(기업지원금) 청약 승인일로부터 2년간 4회에 걸쳐 적립(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후)
(기업부담금) 핵심인력이 지정한 납입일(5일, 15일, 25일 택1)
● 적립방법 및 기업규모별 적립금액
(기업지원금)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정부가 중진공에 직접 적립 *기업명의 가상계좌에 납입·적립(6개월 주기)
(기업부담금) 청약신청시 지정한 기업계좌에서 자동이체 출금
🏢 30인 미만 기업
* 전액 정부지원
-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기업기여금'의 100% 정부 지원(300만원)
🏢 30~49인 기업
* 기업 부담 20%
-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기업기여금'의 80% 정부 지원(240만원)
- 기업은 기업기여금의 20%를 적립(매월 2.5만원)
🏢 50~199인 미만 기업
* 기업 부담 50%
-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기업기여금'의 50% 정부 지원(150만원)
- 기업은 기업기여금의 50%를 적립(매월 6.25만원)
🏢 200인 이상 기업
*전액 기업부담
- 기업은 기업기여금의 100%를 적립(매월 12.5만원)
< 정 부 >
● 적립기간
청약승낙일(공제계약 성립일)로부터 24개월(2년)까지
● 적립시기
청약 승인일로부터 2년간 5회에 걸쳐 적립(1개월,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후)
● 적립방법
고용센터에서 취업지원금 지급을 통해 청년 명의의 중진공 가상계좌에 지급(적립)
● 적립금액
취업지원금 총 600만원을 주기별로 적립(5회)
이것도 알고 가세요!
📌 중도 해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기업 또는 청년의 귀책사유로 중도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사유와 해지시기에 따른 해지환급금 수급권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청년부담금(청년 적립분) 👉 전액 청년에게 환급
취업지원금(정부 적립분) 👉 해지시기에 따라 청년에게 차등 지급
기업기여금(기업·정부 적립분) 👉 기업부담금은 기업에게, 기업지원금(채용유지지원금)은 정부로 반환
📌 납입 중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기업 또는 청년의 귀책사유로 중도해지할 수 있습니다.
핵심인력이 아래 사유로 공제부금을 납입할 수 없다고 인정 시, 해당 기간 범위 내 공제부금 납입 중지 가능하며,
아래 사유가 종료되지 않을 시에는 중지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중지기간 만큼 공제 가입기간은 연장됩니다.
※ 병역의무(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근무 포함) 이행 : 해당 기간
※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주30시간 미만) : 해당 기간
※ 사업장 내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정한 무(유)급 휴직 : 12개월 이내
※ 회사 사정으로 인한 휴업(주 30시간 미만 근로시간 단축 포함) : 12개월 이내
※ 개인질병 : 12개월 이내
※ 업무상 재해 : 24개월 이내
✅ 문의
제도 문의 👉 고용노동상담센터 1350
취업지원금 및 기업기여금 신청 문의 👉 각 지역별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
워크넷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보기 ▼
중진공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보기 ▼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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