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7(월)부터 소상공인방역지원금 100만원 지급
① 지원대상 : 매출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21.12.15. 이전 개업 소상공인·소기업
② 지급시기 : 12월 27일(월)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부터 순차 지급
③ 신청방법 :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온라인 신청
일상회복 중단 및 고강도 영업시간 제한 등에 따른 피해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12월 27일(월)부터 총 3.2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방역조치가 종료된 후에 지급되었던 지난 4차례 재난지원금과는 달리, 방역조치 기간 중에 지급이 시작되며, 내년 2월 지급될 ‘21년 4/4분기 손실보상금과는 별개지원합니다.
또한 고강도 거리두기로 인해 피해가 큰 소상공인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고, 기존 여행업, 숙박업 등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었던 소상공인을 대상에 포함시켜 사각지대를 줄였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 지원대상 및 기준, ✔ 지급시기, ✔ 신청방법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에서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지원대상 및 기준
매출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21.12.15. 이전 개업 소상공인·소기업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을 대상으로 매출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 사업체 당 100만원 정액 지원합니다.
★ ’21. 12. 15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 영업시간 제한
’21.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으로서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해 별도의 증빙 없이 즉시 지원합니다.
✔ 일반 소상공인
’21.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소상공인·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은 사업체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지 않았으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
* ’19년 또는 ‘20년 동기 대비 ’21년 11월, 12월, 또는 11~12월 월평균 매출 비교
지급 시기
12.27.(월)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부터 순차 지급
< 대상별 지급시기 >
정부는 신속한 지급을 위해 손실보상·희망회복자금 데이터베이스 등을 활용해 영업제한 사업체 75만개 사를 확정했습니다. 신속한 피해지원을 위해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부터 5차례에 걸쳐 지급합니다.
✔ 영업시간 제한 조치 소상공인(식당·카페 등)
식당·카페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 약 70만개 사에 12월 27일(월)부터 1차 지급을 시작합니다.
✔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여행업·숙박업 등)
버팀목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소상공인은 ’22년 1월 6일부터 지급을 시작합니다.
그 외에는 과세자료가 확보되는 내년 1월 중순 이후부터 매출감소 여부를 확인하여 순차적으로 방역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 최근 개업 등으로 기존 DB에 없거나, 지자체 시설확인 또는 별도 서류확인이 필요한 경우 1월 중순 별도 안내 후 지급 예정(공동대표 사업체, 1인 다수사업체 운영,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비영리단체 등)
신청·지급방법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온라인 신청
12월 27일(월) 9시부터 1차 지급 대상에 포함된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에게 안내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 12월 27일은 사업자등록번호 홀수, 28일은 짝수 대상으로 문자 발송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12월 27일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안내문자를 받고 신청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신청·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첫 이틀(12.27~28일)은 홀짝제로 운영하며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해당하는 날짜에 신청 가능합니다.
* 12월 27일 홀수 / 12월 28일 짝수
* 12월 29일부터는 구분 없이 신청 가능
이것도 알고 가세요!
Q. 다수사업체·공동대표일 경우 지원방식은?
✔ (다수사업체) 1인이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인 여러 사업체 운영시, 개별 사업체당 100만원씩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지원(최대 400만원)
✔ (공동대표)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하며, 1월 중에 별도 신청 *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위임장이 필요
Q. 지원 제외업종은?
✔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단, 영업제한 대상 시설인 유흥업소, 콜라텍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 비영리기업 · 단체 · 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등,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등은 지원대상
✔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 가능
※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의 경우 환수 조치
Q. 일반 소상공인의 매출감소 판단기준은?
✔ 코로나19 확산 이전 기간 대비 방역조치가 강화된 ‘21년 11월 또는 12월의 매출감소 여부 판단
문의처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콜센터(평일 09~18시 운영) ☎ 1533-0100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세부 지원계획 보도자료 자세히 보기 ▼
정부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신속하고 원활한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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