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기준 : '21.12.20.(월)
방역패스란?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 입장 시, 접종증명·음성확인서 의무 제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란
감염 전파 위험이 높은 실내 시설과 고령층 등 고위험군의 보호가 필요한 시설 등을 대상으로, 접종 완료자 및 일부 예외자에게만 시설 이용을 허용하는 것을 뜻합니다.
정부는 미접종자의 전파 차단을 위해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을 대폭 확대했으며
(기존 5종(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등) + 신규 11종(식당·카페, 영화관, PC방 등) 추가)
* 특별방역대책 추가후속조치 발표('21.12.3.)
식당·카페 이용 시, 미접종자는 1인 단독이용 또는 포장·배달만 허용하는 등 방역패스를 강화했습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추진 발표('21.12.16.)
이를 통해
✔ 실내 다중이용시설(16종)
✔ 감염취약시설*
✔ 50인 이상 행사·집회에서는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의무화됩니다.
* 의료기관, 요양병원‧시설, 중증장애인·치매시설, 경로당·노인복지관 등
* 단, 의료기관, 요양병원·시설은 입원환자·입소자를 면회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외래 진료환자, 간병인력·직원은 미적용)
이들 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반드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제시해야 하며, 수기명부 단독작성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2차접종 후 14일 경과한 날부터 6개월(180일)까지 방역패스 효력 인정('22.1.3.~)
정부는 더 많은 국민들이 3차접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존 2021년 12월 20일(월)부터 적용 예정이었던 예방접종 증명 유효기간을 2022년 1월 3일(월)로 연기했습니다.
2차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180일)까지 효력을 인정하며, 3차접종의 경우, 접종 당일부터 방역패스 효력을 인정합니다.
PCR 음성확인자의 경우, 문자 또는 종이증명서 결과 통보 시점부터 48시간이 되는 날 자정까지 효력을 인정합니다.
예시1)
2021년 7월 7일에 2차접종을 했다면 2022년 1월 3일 24시까지 효력 인정
예시2)
2021년 10월 1일에 3차접종을 했다면 접종 후 즉시 효력 인정
예시3)
2021년 10월 1일에 PCR 음성 확인을 받은 경우 10월 3일 밤 12시까지 효력 인정
이것도 알고 가세요!
예방접종 유효기간은 2차접종 후 경과날짜 확인이 쉬운 COOV앱 사용을 권장합니다.
✔ COOV앱 전자증명서 유효기간 만료(180일 경과)시, '유효기간 만료' 표시가 조회됩니다.
✔ 종이증명서나 스티커는 별도 유효기한 표시가 없으며, 육안으로 유효기간 확인 가능합니다.
✔ 국민비서 알림으로 유효기간 만료 전(D-14, 7, 1)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합니다.
방역패스, 종류와 발급방법은?
전자증명서 / 종이증명서 / 예방접종스티커 등 대상자(6종)별로 상이
방역패스는 접종완료자, 접종예외자 등 총 6가지 대상자로 구분합니다.
유효기간, 증명서 양식 및 발급장소 등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① 접종완료자
[유효기간] 2차접종 후 14일~6개월, 3차접종 후 즉시
✅ 전자증명서 : COOV앱, 네이버·카카오 전자출입명부
✅ 종이증명서 : 접종기관 또는 전국 보건소, 온라인
✅ 예방접종 스티커 : 행정복지센터
② PCR 음성확인서
[유효기간] 결과 통보받은 시점부터 48시간 되는 날의 자정
✅ PCR 음성확인문자 :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
✅ 음성확인서(종이증명서) :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
③ 코로나19 감염 후 격리해제자(완치자)
[유효기간] 격리해제일로부터 6개월 이내
✅ 격리해제확인서(종이증명서) : 격리 관할 보건소
④ 코로나19 감염력이 있는 접종완료자(완치자)
[유효기간] 2차접종 14일 후 또는 완치 후
✅ 전자증명서 : COOV앱, 네이버·카카오 전자출입명부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확인서 : 보건소
⑤ 18세 이하 청소년
[유효기간] 없음
✅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청소년증, 학생증, 신분증, 여권 등
⑥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예외자
[유효기간] 없음 *의사소견 상 접종연기자는 6개월
✅ 전자증명서 : COOV앱(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한 경우)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확인서 : 보건소(의료기관 진단서 지참)
이것도 알고 가세요!
방역패스 적용 시설별로 이용가능 대상(=미접종자 예외 인정범위)이 조금씩 다르므로 방문 전에 꼭 이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예) 유흥시설의 경우 접종완료자만 이용가능, PCR음성/의학적사유/18세이하 이용불가
이것도 알고 가세요!
Q.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 즉시 예방접종증명서를 받을 수 있나요?
A. 예방접종증명서는 접종 완료 후 접종기관(예방접종센터, 위탁의료기관)·보건소 또는 정부24 및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에서 언제든지 발급 가능합니다.
다만,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시설 이용을 위해서는 2차접종일(얀센접종자는 1차)로부터 14일~6개월(180일) 또는 3차(부스터) 접종을 해야 합니다.
Q. 예방접종 완료 후 코로나19 확진(돌파감염)되었습니다. 2차접종 후 180일 이내에 3차 접종(부스터)을 받아야 접종완료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오, 돌파감염(2차접종 완료 후 코로나19 확진된 경우) 등 코로나19 감염력이 있는 2차접종 완료자는 2차접종 후 14일이 경과하면, 별도 유효기간 없이 접종증명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코로나19 감염력이 있는 2차접종 완료자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증명서 발급 및 확인 가능합니다.
(전자증명서) 유효기간 없는 전자 예방접종증명서가 발급되며, 2차접종 후 180일이 지나더라도 유효합니다.
(종이증명서) 신분증 지참 후 보건소에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확인서 발급 가능합니다.
* 아직 2차접종 또는 격리해제일로부터 180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기존의 예방접종증명서 또는 격리해제확인서 사용 가능함
Q. 검사 방법 중에는 PCR 검사만 인정되나요? 신속항원검사나 자가검사키트 같은 검사는 인정되지 않나요?
A. 네, 국내 광범위한 PCR 검사 인프라 및 신속항원검사의 한계(높은 위음성률, 무증상자 낮은 활용도) 등을 고려하여 PCR 검사만 인정됩니다.
Q. 의학적, 건강상의 이유가 아닌 개인 신념 등을 이유로 접종을 하지 않은 경우도 접종증명‧음성확인의 예외 대상이 되나요?
A. 방역패스 예외자는 의학적 사유로 접종이 불가한 사람에 한정되며, 종교적 사유 등 개인 신념에 따른 접종 거부자, 경미한 부작용(발열, 통증 등) 및 불안감에 따른 접종거부자는 예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접종증명‧음성확인 없이 대상시설을 이용하다 적발되는 경우 관리자‧운영자 및 이용자는 각각 어떤 제재를 받게 되나요?
A.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시설에서 관리ㆍ운영자가 증명서 등을 확인하지 않고 입장시킨 경우 또는 이용자가 증명서 등을 제시하지 않고 이용하다 적발되는 경우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시설의 관리·운영자 및 이용자에게 과태료 부과 및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 (이용자) 위반 차수별 각 10만원
(관리․운영자) 1차 위반시 150만원, 2차 이상 위반시 300만원
(행정처분) : (1차위반) 운영중단 10일→(2차) 20일→(3차) 3개월→(4차) 폐쇄명령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모두의 힘을 모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안전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본방역수칙과 사회적 거리두기,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에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국민 여러분이 안심할 수 있도록 방역체계와 의료대응체계를 더욱 꼼꼼하게 보완하겠습니다.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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