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크론 변이 대응 방역강화 조치 연장(~'22년 1월 6일)
오미크론 변이 대응을 위해 해외유입 관리 한시 조치를 3주('21.12.17~'22.1.6.)연장합니다.
* 오미크론 변이 대응 방역강화 조치 연장 발표(12. 15.)
2주간 대응조치를 시행하는 동안 국내외 위험도 분석 등이 있었으나, 치명률 및 중증도 등 명확한 위험도 평가를 하고,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다음과 같은 대응조치를 연장 시행합니다.
작성일 기준 : '21.12. 22. (수)
※ 오미크론 변이 발생 관련 대상국가 및 입국불허 등 조치사항은 변동 가능함
입국제한 조치
고위험국가(11개국) 출발
단기체류 외국인 입국제한
내국인·장기체류 외국인은 시설격리(10일) + PCR 검사(4회)
방역강화국가・위험국가・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지정된 남아공 등 11개국에서 출발한 해외입국자 제한 조치를 ’22년 1월 6일까지 연장합니다.
#나미비아 #남아공 #모잠비크 #레소토 #말라위 #보츠와나 #에스와티니 #짐바브웨 #나이지리아 #가나 #잠비아
✔ 단기체류 외국인 ▶ 입국제한
✔내국인·장기체류 외국인 ▶ 시설격리(10일) + PCR 검사(4회)*
* 사전 PCR, 입국후 1일차, 입국후 5일차, 격리해제전
이것도 알고 가세요!
아프리카 대륙 내 확진자 발생과 지역내 확산이 추정되어 한시로 운항이 중지되었던 에디오피아 출발 직항편도 ’22년 1월 6일까지 국내 입항을 중단합니다. 다만, 교민 수송을 위한 부정기편은 관계부처 협의 하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PCR음성확인서를 미소지(부적합 포함)한 내·외국인은 항공기 탑승제한하고 있습니다.
* 단, 입국 후 PCR음성확인서 부적합 등이 확인된 경우,
내국인은 시설격리 5일(비용 자부담)+자가격리 5일, 외국인은 입국불허 조치됩니다.
오미크론 변이 대응 방역강화 조치 연장 자세히 보기▽
격리 강화
입국제한 11개국 제외한 모든 국가 출발
해외입국자도 격리조치 강화
격리(10일) + PCR 검사(3회)
입국제한 11개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출발하는 해외입국자에게 적용된 격리조치 역시 동일하게 '22년 1월 6일까지 연장됩니다.
✔ 단기체류 외국인 ▶ 시설격리(10일) + PCR 검사(3회)*
* 사전 PCR, 입국후 1일차, 격리해제전 PCR
✔ 내국인・장기체류외국인 ▶ 예방접종 여부 관계없이 자가격리(10일) + PCR 검사(3회)
* 사전 PCR, 입국후 1일차, 6~7일차 PCR
이것도 알고 가세요!
- 격리면제서 발급 최소화(장례식 참석, 공무 등에 한정)도 ’22년 1월 6일까지 연장합니다.
- 싱가포르, 사이판 여행안전권역 이용객 대상으로 예외적으로 격리면제를 허용하되, 12월 20일 0시 이후 강화된 방역조치를 적용합니다.
* 한-싱, 사이판 여행안전권역 이용객 대상 강화된 방역조치 실시(12.17)
- 예방접종 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도 '22년 1월 6일까지 한시적으로 <모든 국가/지역>으로 지정 연장합니다.
(예방접종완료자라도 10일간 의무 격리)
공항 입국 방역강화
유·무증상자별로 절차에 따라 격리조치 및 추가 검사 실시
'21.12.10.(금) 0시 입국자부터 공항 입국시 유·무증상자별로 절차에 따라 격리조치 및 추가 검사 시행 중입니다.
* 오미크론 관련 해외입국자 방역절차 흐름도 변경(12.2.)
● 유증상자
입국장 또는 중앙검역의료지원센터(검역소 격리시설)에서 진단검사를 받습니다.
✔검사결과 양성일 경우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
✔검사결과 음성일 경우 ▶무증상자 절차에 따름(입국 후 1일내 PCR진단검사를 완료한 것으로 봄)
● 무증상자
무증상자는 일반국가 입국자, 고위험국가 입국자 각각 다른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일반국가 출발 입국자>
1) 입국일 기준 예방접종완료 후 14일이 경과한 예방접종완료자로, COOV앱 또는 국내 발급 예방정종증명서 또는 접종스티커로 증빙이 가능한 예방접종완료자에 한함
* 국내1회+국외1회 접종완료자의 경우, 국내 발급 예방접종증명서로 1‧2차 접종력이 모두 확인된다면, ‘국내 예방접종완료자’로 간주함(예방접종증명서 발급은 관할 보건소 문의)
2) 입국일 기준 예방접종완료 후 14일이 경과한 예방접종완료자로, COOV(쿠브)앱 또는 국내 발급 예방접종확인서로 증빙이 가능한 예방접종완료자에 한함(국내 예방접종완료자와 동일한 조치 적용)
* 단, 등록된 외국인 중 격리면제서 미소지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미적용함
※ 예방접종증명서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nip.kdac.go.kr) 또는 정부24(www.gov.kr)에서 출력가능, 예방접종확인서는 보건소 발급 가능
※ 1), 2) 대상자의 경우, COOV앱 등으로 증빙 가능한 경우 대중교통 이용 가능함
<고위험국가 출발 입국자>
격리면제서 소지자 입국절차 및 해외 접종이력 등록 방법 및 더보기▽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 유입 차단과 국내 전파방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총력을 다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하고 꼼꼼한 해외입국 방역 조치로 오미크론 국내 유입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분들께서는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고 3차 접종 적극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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