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기준 : '21.12.17.(금)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화 시행(12.6.~)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란
감염 전파 위험이 높은 실내 시설과 고령층 등 고위험군의 보호가 필요한 시설 등을 대상으로, 접종 완료자 및 일부 예외자에게만 시설 이용을 허용하는 것을 뜻합니다.
정부는 미접종자의 전파 차단을 위해 12월 6일부터 방역패스 의무화를 시행, 의무적용시설을 확대했습니다.
이를 통해
✔ 실내 다중이용시설
✔ 감염취약시설*
✔ 50인 이상 행사·집회에서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의무화됩니다.
* 의료기관, 요양병원‧시설, 중증장애인·치매시설, 경로당·노인복지관 등
* 단, 의료기관, 요양병원·시설은 입원환자·입소자를 면회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외래 진료환자, 간병인력·직원은 미적용)
이들 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반드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제시해야 하며, 수기명부 단독작성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식당·카페, 영화관, PC방 등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 대폭 확대
식당·카페, 영화관, PC방 등 총 16종
✅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16종)
취식 등으로 마스크 착용이 어렵거나 감염 위험도가 높은 실내 시설의 위험도를 낮추기 위한 조치로 방역패스 적용대상 다중이용시설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기존 5종(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등)에 신규 11종(식당·카페, 영화관, PC방 등)을 추가했으며, 방역패스 의무적용시설 16종을 이용할 경우 반드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제시해야 합니다.
✅ 방역패스 미적용 시설(14종)
기본생활 영위에 필수적이거나 시설이용 특성상 방역패스 적용이 어려운 경우와 해당 시설의 특수성으로 인해 모임·행사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그리고 시설의 개방성으로 출입관리가 용이하지 않은 경우 등은 방역패스 의무적용에서 제외했습니다. 방역패스 미적용 시설은 결혼식, 돌잔치, 장례식, 상점·마트·백화점 등이며 이 경우에도 실내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 등 기본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방역패스 적용시설별 이용가능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접종완료자, PCR 음성확인서 소지자, 완치자, 만 18세 이하, 의학적 접종불가자 등
방역패스 적용시설별 이용가능 대상은
✔ 접종완료자
✔ PCR 음성확인서 소지자
✔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자(완치자)
✔ 만 18세 이하인 사람
✔ 불가피한 의학적 사유로 접종이 불가한 사람 등 입니다.
하지만 시설별로 미접종자 중 예외 인정범위가 조금씩 다르므로 방문 전에 꼭 이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1) 12∼18세는 ‘22.2.1.부터 예외적용에서 제외(12세는 2009.12.31.이전 출생자)
2) 당사자 본인 이용 시 예외적인 경우 허용 가능(예: 12세 미만 등)
3) 교육활동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학교 행사 등은 12∼18세의 방역패스 예외 인정
* 건강상의 이유로 접종을 하지 못하거나, 코로나19 확진 후 완치된 경우에는 방역패스의 예외 적용을 인정받지만, 이 경우에도 보건소 등에서 발급한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이것도 알고 가세요!
Q.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대상시설 이용시 어떤 절차를 통해 입장하나요?
A. 코로나19 백신 ①예방접종완료, ②PCR 검사결과 음성확인 또는 예방접종증명·음성확인의 ③예외적용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의 수단과 신분증을 함께 제시하면 해당 시설의 이용 및 출입이 가능합니다.
① 예방접종완료자
COOV 앱 또는 전자출입명부(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 등의 전자 증명서, 예방접종증명서(종이), 신분증에 부착된 예방접종스티커 중 하나의 증명 수단과 신분증을 함께 제시
② PCR 음성확인자
보건소 또는 검사받은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PCR 음성확인 문자 통지서,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종이), COOV 앱 또는 전자출입명부(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 등의 전자 증명서 중 하나의 증명 수단과 신분증을 함께 제시
③ 예방접종·음성확인 예외자 중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
신분증만 제시,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된 사람은 관할 보건소*에서 발급한 격리해제서와 신분증, 의학적 사유로 접종이 어려운 사람은 보건소에서 발급한 예방접종·음성확인 예외 증명서와 신분증을 제시 * 격리통보, 확진자관리, 격리해제통보 등 실제 격리업무를 수행한 보건소
Q. 실제 접종 완료 또는 음성확인자 등에 해당되나 증명서가 없는 경우, 사후적으로 제시하고 대상 시설 이용이 가능한가요?
A. 접종증명‧음성 확인제 대상 시설 입장할 때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완료, PCR 검사 결과 음성확인 또는 예방접종증명·음성확인의 예외 적용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과 신분증을 함께 제시하여야 하며, 사후에 제시하는 방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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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와 우리 가족, 또 지역사회를 위해 절대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안전한 우리 사회를 위해 코로나19 백신 접종 및 방역패스 이용에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 부탁드립니다.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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