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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택치료 개선 (관리인프라, 이송체계, 격리기간, 생활지원비)

by treasure01 2021.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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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무증상·경증 환자가 80~90%를 차지하는 코로나19 특성을 반영하여, 꼭 필요한 환자 중심으로 입원치료를 최소화하고 재택 치료를 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외국에 비해 입원율이 높고 재택치료 비중이 낮은 우리나라의 경우, 재택치료를 보다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 입원율(’21.9월 기준): 한국 20% 내외, 영국 2.78%, 싱가폴 6.95%, 일본 13.8%, 독일 4.69%
지속가능한 의료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선 거주지에서 안전하게 관리받고, 중증도에 따라 적정한 치료를 받는 재택치료 전면 확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부는 안정적인 일상적 의료대응체계를 안착시키기 위한 재택치료 개선방안을 추진합니다.

 

<일상적 의료대응체계 안착을 위한 재택치료 개선>

 

지자체 재택치료 추진체계 강화

재택치료 업무 인원 대폭 확대

시·군·구 보건소 내의 재택치료전담팀을 재택치료추진단으로 새롭게 개편하여, 부단체장 총괄책임제를 시행합니다.
재택치료추진단은 기존의 건강관리반, 격리관리반에 인프라반을 새롭게 신설해 체계적으로 운영합니다.
또한 지자체별로 보건소 외 행정인력을 채택치료 업무에 대폭 배치해 지자체의 코로나19 확진자 대응 역량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 ‘22년 보건소당 간호인력 2명 및 한시 인력 채용 지원 예산 확정


재택치료 관리인프라 확충

재택치료 대상자 건강모니터링 10일→7일로 단축

① 건강관리

보다 효율적인 건강관리를 위해 의료기관의 건강모니터링 기간을 기존 10일에서 → 7일로 단축하고, 나머지 3일은 자가격리를 실시합니다.
* 생활치료센터의 입소기간과 동일하게 조정하며 의료인 판단에 따라 기간 연장 가능

② 의료기관 확충

차질 없는 재택치료를 위해 관리의료기관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의원급 의료기관 참여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안전한 공간에서 필요한 검사·대면 진료가 가능한 단기·외래진료센터 활성화 방안을 마련합니다.

③ 정신건강관리

건강관리 앱을 통해 주기적으로 재택치료자의 정신건강평가를 실시, 고위험군의 경우 지자체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해 심리상담을 지원합니다.

④ 경구용치료제

’22년 1월부터 60세 이상 등 고위험 재택치료자의 중증화 방지를 위해 경구용치료제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재택치료자 이송체계 확대

응급 시 신속한 전원을 위한 이송의료기관 확대

① 응급대응체계 강화

응급상황 발생 시, 환자의 신속한 전원을 위해 사전 지정 이송의료기관을 확대하고, 응급전원용 병상 1개 이상 상시 확보를 추진합니다.
* 시·도 보유 예비구급차 즉시 투입을 위한 인력 우선 확보 추진
* 민간구급차 등 보건소 이송비 지원

② 이송수단 확대

효율적인 이송수단 운영을 위해 응급상황을 제외하고 개인차량* 및 방역택시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합니다.
* 백신 접종완료자 운전 차량에 대각선으로 앉아 창문을 열고 운전하고, 단기·외래진료센터 등 비응급상황 이동 시 허용


가족의 공동격리 부담 해소

공동격리자 격리기간 10일→7일로 단축

① 격리기간 단축

공동격리자의 관리기간을 기존 10일에서 → 7일로 단축​*하고, 8일차부터는 격리 없이 자가격리자의 동거인 수준으로 관리합니다. 이에 따라, 가족 등도 8일차부터는 출근이나 등교 등이 가능해집니다.
* 다만, 격리기간 단축은 백신 접종완료자에 한하여 적용하며, 격리 6~7일차 PCR 검사 결과 음성 판정 시 격리를 해제합니다. 또한 격리기간 중 부담 완화를 위해 병원 진료, 약 수령 등의 경우에 한하여 외출을 허용합니다.

*예방접종 미완료자의 경우 8일째부터 추가격리 10일 적용

② 생활지원비

백신접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재택치료 대상자가 백신접종자*일 경우 기존에 지급하던 생활지원비에 더하여 추가 생활지원비를 지급합니다.
* 백신 접종자는 방역패스 기준을 준용하여 구분합니다,
(접종완료자·미접종 완치자·접종완료 완치자·예외적용자는 접종자로 인정)
※ 입원 또는 격리자에게 지급하던 기존 생활지원비는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지원합니다.
※ 추가 생활지원비는 백신접종자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추가생활지원비는 12.8일 기준 재택치료 중인 사람부터 적용합니다.

 

이것도 알고 가세요!

Q. 재택치료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모든 확진자는 재택치료를 기본으로 합니다. 단, 아래 해당자는 병상(생활치료센터 포함) 배정을 요청하게 됩니다.
- 입원요인이 있는 자(동거인 포함)
- 감염에 취약한 주거 환경(고시원, 쉐어하우스, 노숙인 등)에 있는 자
- 소아 · 장애 · 70세 이상 등 돌봄이 필요하나 보호자와 공동격리가 불가능한 자
- 70세 이상 백신 미접종자
- 이외에 지자체장이 예외적으로 재택치료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자

Q. 확진자 본인이 재택치료를 원하지 않는 경우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 갈 수 있나요?

모든 확진자는 재택치료가 원칙이며, 입원요인 등 재택치료가 어려운 경우에만 병상 배정을 요청하게 됩니다. 
감염에 취약한 주거환경 등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방역당국의 판단에 따라야 하며, 이를 위반 시 제재조치가 가능합니다.
* 입원 또는 격리 조치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감염병예방법 제79조의3)

​Q. 재택치료 중 지급되는 물품은 어떤 것들인가요?

재택치료키트는 건강관리세트(확진자용), 개인보호구세트(비확진자용), 공통물품이 제공됩니다.
건강관리세트는 해열제, 체온계, 산소포화도측정기, 손소독제 등으로 구성되고, 개인보호구세트는 4종 보호구, 자가진단키트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재택치료 기간동안 지자체별로 자가격리자에 지급되는 수준을 고려하여 식료품, 생필품을 지원합니다.(지자체별 상이)

​Q. 재택치료 중 증상이 생기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증상이 생기는 경우 단기의료기관과의 전화 통화 등을 통해 비대면 진료, 약 처방 등을 받거나, 단기·외래진료센터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입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진료 예약 및 병상 배정 후 보건소의 구급차, 방역택시 등으로 환자를 이송하게 됩니다. 
* 다만 응급 상황을 제외하고는 단기·외래진료센터로 이동 시 개인차량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응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119에서 지체없이 출동해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응급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사전 지정된 의료기관 당 응급전원용 병상 1개 이상을 상시 확보하고, 시·도 보유 예비구급차 투입, 구급대원 확보 등 인력보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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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한 일상적 의료대응체계가 안착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정부는 병상이 부족해 치료를 받지 못하는 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더욱 촘촘한 의료체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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