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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Q&A]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조치_종교시설 방역수칙

by treasure01 2021.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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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로 알아보는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수칙> 8탄

오늘은 종교시설 방역수칙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Q1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종교인, 종교단체 등을 포함한 종교시설은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입니다.

Q2 종교시설 주관의 종교활동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마스크 상시 착용 등 기본방역수칙과 2m(최소 1m) 거리두기 등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실내 취식* 또는 큰소리로 함께 기도·암송하는 행위(예, 통성기도 등)는 금지합니다.
*매주(정기적으로) 종교시설에서 정규 종교활동 등 후에 교인, 신도 등에게 식사 등을 제공하는 것은 금지 대상
단, 종교시설의 책임자·종사자들이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식사는 가능합니다.

Q3 종교시설의 정규 종교활동(미사·법회·예배·시일식 등)은 무엇이며, 얼마나 참석할 수 있나요?

미사·법회·예배·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이란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종교시설(종교인, 종교단체 등)의 주관 하에 행해지는 정기적인 종교 활동 일체를 의미합니다.
*예배(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등), 미사(주일미사, 새벽미사 등), 법회(초하루법회 등), 예회(아침좌선, 월초기도 등), 시일식 등 종교활동
정규 종교활동 시, 마스크 상시 착용 및 거리두기 기준 등 기본방역수칙을 꼭 준수해야 합니다.
접종 여부 관계없이 참여자를 구성하는 경우 수용인원*의 50%까지 참석 가능하고,
*(수용인원) 좌석이 없는 종교시설은 2m(최소 1m) 거리두기가 가능하도록 허가면적 4㎡ 당 1인으로 산정합니다.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운영(필수진행인력 및 참여자 전원) 시, 인원에 제한 없이 정규 종교활동이 가능합니다.
*접종완료자, PRC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동일 종교시설 내 정규 종교활동 공간(예배당, 소성당, 법당 등)이 여러 개인 경우, 동시간대 공간별로 1개의 운영기준 (① 접종여부 관계없이 또는 ②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선택, 동일 공간 내에 구획을 달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2가지 기준을 동시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Q4 정규 종교활동 시, 성가대나 찬양팀을 운영할 수 있나요? 개인이 마스크 착용하여 자기 자리에서 찬송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두기 기준을 준수하여 지정된 자리에서 찬송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성가대 및 찬양팀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독창으로만 가능합니다.
다만,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성가대·찬양팀 운영이 가능합니다.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는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 (물·무알콜 음료 외) 음식 섭취 금지 등 기본방역수칙 준수

Q5 종교시설 주관으로 종교활동을 위한 소모임이 가능한가요?

미사·예배·법회 등 정규 종교활동 외에, 성경/경전공부, 구역예배, 선교나 행사를 위한 준비모임 등 소모임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여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까지(신도 및 종교인 필수진행인력 등 총 인원) 종교시설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12월6일부터 4주간)
*취식 금지, 큰소리로 함께 기도·암송하는 등의 행위(예, 통성기도) 금지 등 종교시설 방역수칙 준수


Q6 종교시설 주관으로 '종교행사'가 가능한가요?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등 종교행사는 100명 미만으로(99명까지) 허용하며 백신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는 경우 500명 미만으로(499명까지) 운영 가능합니다.
*(499명) 종교인, 필수진행인력 및 성가대, 참여신도 등 모든 인원 포함

Q7 종교시설 주관의 '종교행사'에서 식사나 숙박이 가능한가요?

식사나 숙박을 동반하는 행사는 오랜 시간 체류하여 다수의 이용자가 밀집한 가운데 밀접한 접촉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 가능한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행사의 특성이나 필요성을 고려 시, 식사나 숙박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권고
불가피하게 종교시설 주관 종교행사에 식사나 숙박을 포함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및 거리두기 등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는 경우에도 실내·외 마스크 상시 착용, 유증상자 증상확인 및 출입제한, 큰소리로 함께 기도·암송하는 행위 금지 포함 종교시설 방역수칙 준수
식사는 종교시설 내 ①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 별도의 장소가 있는 경우, ②식사 시 대화 자제 등 식당·카페의 방역 수칙을 적용하여 운영 가능*합니다.
*종교시설 외부의 식당 등을 이용하는 경우, 종교행사 인원은 구별된 공간에서 식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으므로 해당 식당 전체를 행사 참석자들만 이용할 수 있도록 방역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이 경우에도 식당·카페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숙박이 동반되는 경우, 종교시설 내 숙박 목적의 별도 시설 또는 외부의 숙박시설에서 숙박시설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운영 가능합니다.


Q8 수련원, 기도원, 선교시설 등 종교시설도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인가요?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의 종교시설도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이며 실내 취식 금지 등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Q9 종교시설의 정규 종교활동 시에도 진행자와 설교자(강사)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인가요?

정규 종교활동 시, 참여자 전원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다만,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의거한 방송 사업자(지상파, 케이블, IPTV 등)를 통해 송출되는 방송인 경우
'방송출연'에 해당하여 설교자(강론, 법문, 설교 등)에 한해 마스크 착용 예외상황으로 인정합니다.
종교시설의 신도를 위한 자체 방송(유튜브 등) 등은 사적 방송에 해당되어 '방송출연' 적용은 곤란합니다.
다만, 사적 공간(별도의 분리된 공간)에서 영상송출 인력 없이 혼자 촬영하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예외상황으로 인정합니다.
※ '마스크 착용' 세부 사항은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관리청)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

Q10 개별 종교시설 또는 종교단체(연합단체) 주관의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회의도 운영 가능한가요?

종교시설의 재정(회계), 시설관리 등 기관 및 단체 운영을 위해 불가피하게 개최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주기적인 환기소독, 음식섭취 금지,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출입자 명단관리 등 방역수칙 준수 하에 모임·행사 방역 기준에 따라 가능합니다.

Q11 종교단체 주관이 아닌 종교시설(장소)을 빌려서 행사(결혼식, 장례식 등)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허용되나요?

종교시설 주관이 아닌 종교시설을 빌려서 운영하는 경우, 결혼식은 '결혼식장', 장례식은 '장례식장', 공연은 '공연장' 등 해당 활동을 위한 고유목적시설 기준에 따라 방역수칙 준수 하에 가능합니다.
*결혼식 후 별도 공간에서의 식사는 '식당' 방역수칙 적용

Q12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은 어느 수칙으로 적용되는 건가요?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는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교습, 돌봄 등 보충형 수업의 형태 또는 통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적용해, 종교시설 방역수칙 상 소모임 허용 범위에서 운영 가능합니다.
*취식 금지, 큰소리로 함께 기도·암송하는 등의 행위(예, 통성기도) 금지 등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종교시설 내에서만 운영 허용합니다.
다만, 시민단체·법인·개인 등이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전일제 수업의 형태 또는 기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 학원 방역수칙을 적용합니다.


Q13 종교시설 주관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돌봄활동은 가능한가요?

무료봉사를 전제로 무료급식·공부방 등 취약계층 대상 활동으로,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예외적으로 운영 가능합니다.
*의무수칙 외에 적용되는 음식섭취 시 칸막이를 설치하고, 개인접시에 덜어먹기, 노래·춤 등 비말발생행위 자제 등 대상 돌봄활동에 대한 추가수칙 준수 필요
취약계층이 아니더라도 맞벌이 등으로 아동·청소년에게 돌봄 필요가 발생하는 경우에 지자체 판단에 따라 대상활동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아동·청소년 대상 돌봄 기능이 있는 경우라도, 전일제 수업 또는 유료(수강료, 이용료 등 납부)로 운영되는 보육활동·문화강좌 등은 예외 적용하지 않습니다.

 

※ 전일제 또는 유료로 운영되는 국제학교/대안학교(학원수칙 적용), 교리 목회자 양성, 문화강좌 등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 성경공부 또는 성경공부를 전제로 한 돌봄활동 등은 취약계층 대상 돌봄활동 예외에 포함되지 않음


꼼꼼한 방역수칙 준수 새로운 '일상'의 시작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덕분에 단계적 일상회복의 첫걸음을 뗐습니다.
소중한 일상을 하루빨리 되찾을 수 있도록 마스크 착용 및 주기적인 환기 등 방역수칙 항상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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