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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회복 특별융자 신청 (11/29~), 손실보상 비대상 소상공인

by treasure01 2021.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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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조치로 경영 피해를 입었음에도 손실보상의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의 금융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추가 금융지원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손실보상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소상공인 분들을 위해 ‘일상회복 특별융자’ 지원합니다.

 

※ 자세한 내용 보러 가기

 

손실보상 제외업종 ‘일상회복 특별융자’ 온라인 신청 개시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소상공인에 대한 일상회복 특별융자신청이 29일부터 시작됐다. 지원대상은 올해 7월 7일10월 31일 정부의 시설운영 및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해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 약

www.korea.kr

 

 

일상회복 특별융자 지원
연 1% 금리, 최대 2천만원, 최대 5년

숙박시설, 실외 체육시설, 결혼·장례식장 등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소상공인 10만개 대상으로 특별융자 2조원을 신규 공급합니다.

최대 2천만원 한도로 연 1%의 초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으며 대출 기간은 5년입니다.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7월 7일~ 10월 31일 방역조치로 매출 감소한 소상공인 대상

방역조치 기준과 매출감소 기준을 모두 충족한 소상공인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동일한 업종이라도 지자체별 거리 두기 적용 단계에 따라 지원 대상 여부가 달라지므로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팝업창에서 신청 전에 먼저 지원업종 여부를 확인하세요.

 

소상공인정책자금

손실보상 대상이 아닌 ‘인원‧시설운영 제한’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특별융자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주요내용 접수기간 ‘21.7.7.~10.31. 동안 시행된 인원‧시설운영 제한

ols.sbiz.or.kr

 

 

✔ 방역조치 기준

중대본 또는 지자체가 
① ‘21년 7월 7일~10월 31일까지 시행한
② 인원·시설운영 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업종
예) 일정 면적(8㎡) 당 1명, 객실 인원의 2/3 수용, 수용인원의 50% 한정 등

​손실보상 대상 기준인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적용 업종은 제외합니다.



✔ 매출감소 기준

사업자등록증 상 ’21년 10월 31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 중 국세청 과세인프라자료*를 기준으로

’21년 7월~9월 월평균 매출액이 ’19년 또는 ’20년 동기 대비 감소한 경우
*현금영수증, 신용·체크카드, 전자세금계산서, 전자지급거래액, PG결제액 등
최대한 많은 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매출 감소 기준 기간을 개업일에 따라 세분화했습니다.

다만 세금 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소상공인이 아닌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이것도 알고 가세요!

과세보유자료가 없어 ’21년 7~9월 매출액과 비교할 과거 매출액이 없는 ‘21년 6월~9월 개업자는 매출감소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지원대상에 포함합니다.
’21년 7・8・9월 각각의 월 매출액이 ’19년이나 ’20년의 같은 달 또는 ’21년 4~6월 월평균 매출액 대비 감소하는 경우도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합니다.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11월 29일부터 온라인 신청

신청 첫 주 5부제 시행

 

 

소상공인정책자금

손실보상 대상이 아닌 ‘인원‧시설운영 제한’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특별융자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주요내용 접수기간 ‘21.7.7.~10.31. 동안 시행된 인원‧시설운영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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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11월 29일(월) 오전 9시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산 소진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신청 첫 주에는 동시 접속 분산을 위해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 시행합니다.
5부제 시행 기간 중에는 매일 오전 9시~밤 12시까지 접수시간도 제한합니다.
​12월 4일(토)부터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오전 9시부터 24시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토·일요일 및 공휴일도 가능

이후 국세·지방세 체납 또는 연체 이력과 휴·폐업 여부를 확인한 뒤 지원 여부가 결정되어 대출 실행까지 약 2주 내외가 소요됩니다.

 

문의

소상공인정책자금 전담콜센터 ☎ 1811-7500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135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일상회복 특별융자 FAQ

지원대상 업종은?

중대본 또는 지자체가 시행한 방역조치 중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이 아닌 인원・시설운영 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업종입니다.
* 예시) 8㎡당 1명 수용, 수용인원 50% 한정, 객실 3/4 이용, 좌석 한 칸 띄우기 등
​ 동일한 업종이라도 지자체별 거리두기 적용 단계에 따라, 일상회복 특별융자 대상 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예) 장례식장 : [수도권, 4단계] ‘4㎡당 1명, 50인 미만 제한’으로 일상회복 특별융자 대상[경북 울릉군, 1단계] ‘4㎡당 1명 제한’으로 일상회복 특별융자 대상
* 예) 노래연습장 : [수도권, 4단계] ‘22시 이후 운영제한’으로 손실보상 대상[경북 울릉군, 1단계] ‘6㎡당 1명 제한’으로 일상회복 특별융자 대상
※ 지자체별 지원대상 업종 해당 여부는 소진공 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지역과 업종을 입력하면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 신청 및 대출실행 가능한지?

11월 29일 오전 9시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행 첫 주 5부제 적용, 국세청 매출감소 조회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면, 대출실행까지 약 2주 내외 소요될 전망입니다. 신청기간・방식 등 상세한 지원내용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 대출과 중복하여 대출 가능한지?

소진공 및 금융권 대출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하여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피해기업 긴급융자임을 고려하여 보증기관의 보증심사 없이 소진공이 직접 대출하므로 보증한도와 관계없이 대출 가능합니다.


손실보상 대상 업종이지만 보상금을 받지 못한 경우 일상회복 특별융자를 신청할 수 있는지?

손실보상 대상 사업체는 손실보상금 수령여부와 관계없이 일상회복 특별융자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일상회복 특별융자의 지원대상은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이 아닌 ‘인원・시설운영 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업종입니다.


최근 강화된 가계부채 규제가 적용되어 일상회복 특별융자를 못 받을 수도 있는지?

일상회복 특별융자는 ‘사업자 대출’이므로 금융권의 ‘가계대출 규제*’와 관계없이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 예) DSR(Debt Service Ratio, 총부채 원리금상환비율) 등


올해 안에 대출 받으려면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

12월 15일까지 신청하고, 12월 24일까지 약정해야 합니다. (’21년 소진기금 지급 마감일 12월 28일)
12월 16일 이후 신청건 및 12월 25일 이후 약정건은 ’22년 1월부터 실행 가능합니다.
* 상세한 ’22년 일정은 별도 안내 예정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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