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조치로 경영 피해를 입었음에도 손실보상의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의 금융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추가 금융지원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손실보상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소상공인 분들을 위해 ‘일상회복 특별융자’ 지원합니다.
※ 자세한 내용 보러 가기
일상회복 특별융자 지원
연 1% 금리, 최대 2천만원, 최대 5년
숙박시설, 실외 체육시설, 결혼·장례식장 등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소상공인 10만개 대상으로 특별융자 2조원을 신규 공급합니다.
최대 2천만원 한도로 연 1%의 초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으며 대출 기간은 5년입니다.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7월 7일~ 10월 31일 방역조치로 매출 감소한 소상공인 대상
방역조치 기준과 매출감소 기준을 모두 충족한 소상공인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동일한 업종이라도 지자체별 거리 두기 적용 단계에 따라 지원 대상 여부가 달라지므로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팝업창에서 신청 전에 먼저 지원업종 여부를 확인하세요.
✔ 방역조치 기준
중대본 또는 지자체가
① ‘21년 7월 7일~10월 31일까지 시행한
② 인원·시설운영 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업종
예) 일정 면적(8㎡) 당 1명, 객실 인원의 2/3 수용, 수용인원의 50% 한정 등
손실보상 대상 기준인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적용 업종은 제외합니다.
✔ 매출감소 기준
사업자등록증 상 ’21년 10월 31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 중 국세청 과세인프라자료*를 기준으로
’21년 7월~9월 월평균 매출액이 ’19년 또는 ’20년 동기 대비 감소한 경우
*현금영수증, 신용·체크카드, 전자세금계산서, 전자지급거래액, PG결제액 등
최대한 많은 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매출 감소 기준 기간을 개업일에 따라 세분화했습니다.
다만 세금 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소상공인이 아닌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이것도 알고 가세요!
과세보유자료가 없어 ’21년 7~9월 매출액과 비교할 과거 매출액이 없는 ‘21년 6월~9월 개업자는 매출감소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지원대상에 포함합니다.
’21년 7・8・9월 각각의 월 매출액이 ’19년이나 ’20년의 같은 달 또는 ’21년 4~6월 월평균 매출액 대비 감소하는 경우도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합니다.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11월 29일부터 온라인 신청
신청 첫 주 5부제 시행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11월 29일(월) 오전 9시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산 소진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신청 첫 주에는 동시 접속 분산을 위해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 시행합니다.
5부제 시행 기간 중에는 매일 오전 9시~밤 12시까지 접수시간도 제한합니다.
12월 4일(토)부터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오전 9시부터 24시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토·일요일 및 공휴일도 가능
이후 국세·지방세 체납 또는 연체 이력과 휴·폐업 여부를 확인한 뒤 지원 여부가 결정되어 대출 실행까지 약 2주 내외가 소요됩니다.
문의
소상공인정책자금 전담콜센터 ☎ 1811-7500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135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일상회복 특별융자 FAQ
지원대상 업종은?
중대본 또는 지자체가 시행한 방역조치 중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이 아닌 인원・시설운영 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업종입니다.
* 예시) 8㎡당 1명 수용, 수용인원 50% 한정, 객실 3/4 이용, 좌석 한 칸 띄우기 등
동일한 업종이라도 지자체별 거리두기 적용 단계에 따라, 일상회복 특별융자 대상 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예) 장례식장 : [수도권, 4단계] ‘4㎡당 1명, 50인 미만 제한’으로 일상회복 특별융자 대상[경북 울릉군, 1단계] ‘4㎡당 1명 제한’으로 일상회복 특별융자 대상
* 예) 노래연습장 : [수도권, 4단계] ‘22시 이후 운영제한’으로 손실보상 대상[경북 울릉군, 1단계] ‘6㎡당 1명 제한’으로 일상회복 특별융자 대상
※ 지자체별 지원대상 업종 해당 여부는 소진공 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지역과 업종을 입력하면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 신청 및 대출실행 가능한지?
11월 29일 오전 9시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행 첫 주 5부제 적용, 국세청 매출감소 조회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면, 대출실행까지 약 2주 내외 소요될 전망입니다. 신청기간・방식 등 상세한 지원내용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 대출과 중복하여 대출 가능한지?
소진공 및 금융권 대출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하여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피해기업 긴급융자임을 고려하여 보증기관의 보증심사 없이 소진공이 직접 대출하므로 보증한도와 관계없이 대출 가능합니다.
손실보상 대상 업종이지만 보상금을 받지 못한 경우 일상회복 특별융자를 신청할 수 있는지?
손실보상 대상 사업체는 손실보상금 수령여부와 관계없이 일상회복 특별융자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일상회복 특별융자의 지원대상은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이 아닌 ‘인원・시설운영 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업종입니다.
최근 강화된 가계부채 규제가 적용되어 일상회복 특별융자를 못 받을 수도 있는지?
일상회복 특별융자는 ‘사업자 대출’이므로 금융권의 ‘가계대출 규제*’와 관계없이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 예) DSR(Debt Service Ratio, 총부채 원리금상환비율) 등
올해 안에 대출 받으려면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
12월 15일까지 신청하고, 12월 24일까지 약정해야 합니다. (’21년 소진기금 지급 마감일 12월 28일)
12월 16일 이후 신청건 및 12월 25일 이후 약정건은 ’22년 1월부터 실행 가능합니다.
* 상세한 ’22년 일정은 별도 안내 예정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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