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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수칙_ 노래방, PC방, 영화관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by treasure01 2021.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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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로 알아보는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수칙> 5탄

오늘은 노래방, PC방,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Q1 노래연습장에서는 어떤 방역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노래(코인)연습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운영되는 시설(예:뮤비방)은 노래(코인)연습장 방역수칙을 적용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에 따라 면적당 인원제한,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되며 동시에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의무 적용합니다. ​■ 입장 시 
접종완료자, PCR 음성확인서 소지자(발급일로부터 48시간 유효), 만 18세 이하인 자, 확진 후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접종 불가자(의학적 사유 한정되며, 의사 소견서 필요)만 이용 가능

■ 이용 시
입장 시 관련 증빙자료를 시설 관리자 또는 운영자·종사자에게 제시해야 이용 가능

■ 출입자 명부
확진자 발생 시 감염경로 추적을 위해 출입자 명부 작성·관리는 계속 유지됨. 

 

시설 내 마스크 상시 착용 및 음식 섭취 금지*는 계속 유지합니다.
*물이나 무알콜 음료에 한하여 허용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Q2 코인노래연습장도 방역수칙이 동일한가요?

코인노래연습장은 일반노래연습장과 동일한 수칙을 적용합니다. 


Q3 노래연습장에서 사적모임 제한을  초과하는 사람들이 함께 가도 되나요?

사적모임 제한 범위(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 내에서 가능합니다.

 


Q4 실내체육시설은 접종을 완료한 사람만 이용할 수 있나요?

실내체육시설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되며 접종완료자, PCR 음성확인서 소지자(48시간 이내), 18세 이하인 자, 확진 후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의학적 사유에 한정, 의사 소견서 필요)에 의한 접종불가자의 경우 이용 가능합니다.
미접종자 이용권 환불 문제 및 현장 혼란 최소화를 위해 계도기간 2주 부여합니다.

 


Q5 실내체육시설 운동 종목 예시에 없는 실내체육시설은 어떤 방역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실내체육시설 예시에 없는 운동 종목은 유사업종을 참고하여 방역수칙을 적용합니다.


Q6 실내체육시설에서는 어떤 방역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에 따라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시간 및 인원제한 규정은 해제되었습니다.
다만, 실내 취식(물·무알코올 음료 외) 금지 및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관리 등의 일부 방역수칙은 계속 의무 적용합니다.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Q7 실내체육시설에 종사하는 트레이너 등도 접종증명·음성확인제에 따라 접종 완료자 등이어야만 하나요?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시, 접종 완료자 등에 해당하는 대상은 실내체육시설의 이용자입니다.
실내체육시설에 종사하는 트레이너는 해당 시설의 운영을 위한 인력으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Q8 모든 스포츠 영업시설은 사적모임 제한의 예외 시설인가요?

스포츠의 특성상, 경기자가 일정 숫자 이상 구성되어야 하는 경우(축구, 야구, 풋살 등), 실외 스포츠 경기장(스포츠 영업시설, 국공립 스포츠시설, 학교 운동장 등)에서 '스포츠 경기 진행'만을 목적으로 예외적으로 사적모임 제한 인원​(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 이상 모임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접종 완료자로만 추가하여 경기에 필요한 필수 인원*(운동 종목별 경기 인원의 1.5배)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 및 운영 가능합니다.
* 예) 야구 종목의 경우, 경기 인원은 팀별 9명, 총 18명이므로, 경기에 필요한 필수 인원은 18명의 1.5배인 27명
이 경우 사적모임 제한 인원(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을 초과한 인원(수도권 17명, 비수도권 15명)은 접종 완료자만 추가되어야 함
스포츠 경기를 하지 않는 단순한 친목 모임이나 경기 전후 식사, 뒤풀이 등은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이용 시에는 출입자 명부 관리, 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Q9 스포츠 영업시설이나 동호인 단체 주최(주관)으로 실내체육시설에서 동호인 경기 대회 개최가 가능한가요?

동호회 모임은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실내체육시설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되므로 접종완료자, PCR 음성확인서 소지자(48시간 이내), 18세 이하인 자, 확진 후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의학적 사유 한정, 의사 소견서 필요)에 의한 접종불자가의 경우 이용 가능합니다.
*미접종자 이용권 환불 문제 및 현장 혼란 최소화를 위해 계도기간 2주 부여


Q10 자동차극장에서는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가요?

자동차극장의 경우 개별 자동차 간 완전히 분리된 공간에서 영화를 관람하는 특수한 형태에 해당되므로, 일반 영화관과는 달리 개별 자동차 안에서 음식물 섭취가 가능합니다.


Q11 영화관 로비에서는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가요?

식당 방역수칙* 준수 하에 음식물 섭취가 가능합니다.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Q12 시행되는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이후에도 영화를 보며 음식섭취를 할 수 없나요?

실내 취식 금지는 단계적 일상회복 2차 개편에서 해제를 검토할 예정으로 현재 원칙적으로 상영관 내 취식은 금지입니다.
다만, 접종완료자 등(PCR 음성확인서 소지자(48시간 이내), 18세 이하인 자, 확진 후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의학적 사유 한정, 의사 소견서 필요)에 의한 접종불가자)으로만 구성된 별도 공간(상영관)에서는 예외적으로 물·무알코올 음료 외 취식도 가능합니다.


Q13 영화 시사회(배우 무대인사 포함)는 인원 제한 대상 행사에 해당되나요?

영화 시사회는 인원 제한 대상 행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영화 시사회는 영화관람에 포함되는 행위로 영화관 시설에 해당하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가능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일행 간 한 칸 띄어앉기 기준 적용 등


Q14 대규모 콘서트는 11월 1일 이후에도 여전히 금지되나요?

정규공연시설에서 진행되는 공연의 경우, 해당 시설 방역수칙(동행자와 한 칸 띄어앉기 등)의 적용을 받으며 개최가 가능합니다.
비정규공연시설에서의 공연은 모임행사 지침에 따라 99명까지는 접종 여부 관계없이 개최 가능합니다.
100~499명까지 참석하는 공연의 경우, 참석 인원 전원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된 경우 가능합니다.
*접종 완료자,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500명 이상이 참석하는 공연의 경우, 원칙적으로 개최가 금지되나, 관할 부처와 사전 협의 후 진행 가능합니다. 

침방울이 튀는 행위(함성, 기립, 합창 등) 금지 좌석이 없는 경우, 좌석배치 운영 방역수칙 미준수 관람객 퇴장 등의 조치 추가 적용


Q15 국공립 공연장은 어떠한 지침이 적용되나요?

민간시설과의 형평성 및 국공립 공연장의 방역 강도를 고려해 민간 공연장과 마찬가지로 공연장 방역지침을 적용할 수 있으나, 방역상황 등을 고려해 자체적으로 보다 강화된 조치도 가능합니다.


Q16 동행자의 범위와 동반자 수의 제한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동행자는 가족, 친구, 연인, 동일한 단체(학교, 회사, 모임 등)의 일원입니다. 공연장 내에서는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에서 동반 가능 인원이 결정됩니다.


꼼꼼한 방역수칙 준수 새로운 '일상'의 시작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덕분에 단계적 일상회복의 첫걸음을 뗐습니다.
소중한 일상을 하루빨리 되찾을 수 있도록 마스크 착용 및 주기적인 환기 등 방역수칙 항상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Q&A로 알아보는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조치]
다음 시리즈에는 다중이용시설 방역조치 3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D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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