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로 알아보는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수칙> 7탄
오늘은 국제회의, 전시회,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Q1 국제회의·학술행사 인원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국제회의산업법에 따른 국제회의 또는 학술행사는 다음의 수칙 중 택일하여 적용 가능합니다.
① 접종 여부 구분 없이 100명 미만
②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500명 미만
*접종완료자, PRC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행사 진행을 위한 필수인력 및 행사장 종사자(직원)은 인원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 1차 개편 시기 동안에는 국제회의는 종전 수칙(좌석 2칸 띄우기)도 택일 적용이 가능합니다.
운영 시간제한은 없으나 좌석 간 한 칸 띄우기를 적용합니다.
Q2 국제회의·학술행사 시 식사는 가능한가요?
일정상 식사가 불가피하게 동반될 수밖에 없는 경우에 한해 식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시설 내 취식이 가능한 별도의 공간이 있는 경우에 한해 식당·카페 방역수칙을 적용하여 취식이 가능합니다.
Q3 전시회·박람회 개최 시 참석 가능 인원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전시회·박람회의 경우, 참석 가능 인원 제한 기준은 다음의 수칙 중 택일해 적용이 가능합니다.
① 접종 여부 구분 없이 100명 미만
②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500명 미만
*접종완료자, PRC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 1차 개편 시기 동안에는 종전 수칙(6㎡당 1명 및 부스 내 상주인력 PCR 음성 확인)도 택일 적용 가능합니다.
Q4 학원 운영시간 및 이용 인원 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학원은 11월 1일(월)~11월 21일(일) 기간 동안 22시 제한을 유지하고, 수능 이후 11월 22일(월)부터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합니다.
주로 18세 이하 청소년이 이용하는 시설임을 고려해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된다고 하더라도 인원 제한 해제 등 인센티브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접종완료자, PRC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를 적용하되, 좌석이 없는 경우는 시설 신고·허가 면적 4㎡당 1명으로 제한합니다.
*좌석 띄우기는 좌우 기준으로 하며, 앞뒤 간격은 이용자 간 2m(최소 1m) 거리두기 가능하도록 배치해야 합니다.
Q5 기숙학원, 직업훈련기관의 숙박시설은 운영이 가능한가요?
학원·직업훈련기관 숙박시설은 현형과 같이 원칙적으로 운영을 금지합니다.
다만, 입소자의 선제적 진단검사 실시 등 아래와 같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운영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숙박시설 운영 금지
* 단, 입소자의 선제적 진단검사 실시 등 관련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운영 허용
<학원>
① 입소자 (공통) 원칙적 외출금지, 부득이한 외출시 입소 전 절차 동일 진행
- (입소前) 2주간 예방격리 권고, 2일 이내 검사한 PCR 혹은 신속항원검사 결과 입소 시 제출
- (입소後) 1주간 예방관리 기간 설정 : 기숙사 밀도 조정(1인실 권고), 학원식당 외 숙박시설 내 취식 금지·마스크 착용 및 환기 강조,
층간 이동 자제, 공용 공간(샤워실·화장실 등) 소독 강화, 대면수업 금지(원격수업 및 자습 가능)
- 예방관리 기간 후 학원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
② 종사자 (공통) 입소자와 동선 분리, 자가진단앱 체크
- 외부 출입하지 않는 종사자 : 최초 입소 시 2일 이내 검사한 PCR 혹은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
- 외부 출입하는 종사자: 매 2주 1회 PCR 혹은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
③ 방문자 : 시설 출입 금지 원칙, 불가피한 경우에는 동선 분리, 방역수칙 준수
<직업훈련기관>
① 입소자 (공통) 외출 자제, 매일 발열체크, 1개월 이상 룬련 시 월1회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 (입소前) 2주간 예방격리 권고, 2일 이내 검사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입소 시 제출
- (입소後) 1주간 예방관리 기간 설정 : 기숙사 밀도 조정(1인실 권고), 식당 외 숙박시설 내 취식 금지·마스크 착용 및 환기 강조, 층간 이동 자제, 공용 공간(샤워실·화장실 등) 소독 강화
- 예방관리 기간 후 직업훈련기관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
② 종사자 (공통) 입소자와 동선 분리, 매일 발열체크, 훈련기관 소속 종사자는 월1회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③ 방문자 : 시설 출입 금지 원칙, 불가피한 경우에는 동선분리, 방역수칙 준수
Q6 학원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미인가 교육시설은 어느 수칙으로 적용되는 건가요?
시민단체, 법인, 개인 등이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전일제 수업의 형태 또는 기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 학원 방역수칙을 적용합니다.
또한 기숙형 시설의 경우, 학원 방역수칙 내 PCR 진단검사 등 숙박시설 운영을 위해 의무화된 방역수칙도 준수해야 합니다. 다만,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며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보충형 수업의 형태 또는 통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에는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적용합니다.
Q7 독서실은 운영시간 및 이용인원 제한이 어떻게 되나요?
독서실은 시간 제한 없이 운영이 가능합니다.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된다고 하더라도 인원 제한 해제 등 인센티브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접종완료자, PRC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적용하며 좌석 간 칸막이가 있는 경우에는 해제합니다.
꼼꼼한방역수칙 준수 새로운 '일상'의 시작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덕분에 단계적 일상회복의 첫걸음을 뗐습니다.
소중한 일상을 하루빨리 되찾을 수 있도록 마스크 착용 및 주기적인 환기 등 방역수칙 항상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Q&A로 알아보는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조치]
다음 시리즈에는 다중이용시설 방역조치 5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D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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