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로 알아보는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수칙> 6탄
실내체육시설·스포츠경기·목욕장업 방역수칙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에서 알기 쉽게 알려드립니다.
Q1 실내체육시설은 접종을 완료한 사람만 이용할 수 있나요?
실내체육시설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되므로
✔접종완료자 ✔PCR음성확인서 소지자(48시간 이내 발급) ✔18세 이하인 자 ✔확진 후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의 경우(의학적 사유에 한정, 의사소견서 필요) 이용 가능합니다.
※ 미접종자 이용권 환불 문제 및 현장 혼란 최소화를 위해 계도기간 2주 부여(~11.14. 종료)
Q2 실내체육시설 운동 종목 예시에 없는 실내체육시설은 어떤 방역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실내체육시설 예시에 없는 운동 종목은 유사업종을 참고하여 방역수칙을 적용합니다.
Q3 실내체육시설에서는 어떤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에 따라 실내체육시설 운영시간과 인원 제한은 해제되었습니다.
단, 실내 취식(물‧무알콜 음료 외) 금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관리 등 일부 방역수칙은 계속 의무 적용합니다.
만일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Q4 실내체육시설에 종사하는 트레이너 등도 접종증명·음성확인제에 따라 접종완료자 등이어야 하나요?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시 접종 완료자 등에 해당하여야 하는 대상은 시설 이용자입니다.
실내체육시설에 종사하는 트레이너는 해당 시설의 운영을 위한 인력에 해당,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Q5 모든 스포츠 영업시설은 사적모임 제한의 예외 시설인가요?
✔ 스포츠의 특성상 경기자가 일정 숫자 이상 구성되어야 하는 경우 (축구·야구·풋살 등)
✔ 실외 스포츠 경기장에서 ‘스포츠 경기 진행’만을 목적으로 한 경우 (스포츠 영업시설·국공립 스포츠시설·학교 운동장 )
위 사항에 해당된다면 예외적으로 사적모임 제한 인원 이상 모임 가능합니다.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
이 경우 접종 완료자로만 추가하여 경기에 필요한 필수 인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운영) 가능하며
*운동 종목별 경기 인원의 1.5배
출입자 명부 관리, 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수칙 철저 준수해야 합니다.
예) 야구 종목의 경우 경기 인원은 팀별 9명, 총 18명이므로 경기에 필요한 필수 인원은 18명의 1.5배인 27명임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 사적모임 제한 인원을 초과한 인원은 접종 완료자로만 추가되어야 함
단, 스포츠 경기를 하지 않는 단순한 친목 모임이나 경기 전후 식사, 뒤풀이 등은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 미접종자 이용권 환불 문제 및 현장 혼란 최소화를 위해 계도기간 2주 부여(~11.14. 종료)
Q6 스포츠 영업시설이나 동호인 단체 주최(주관)으로 실내체육시설에서 동호인 경기 대회 개최가 가능한가요?
동호회 모임은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수도권 10일, 비수도권 12인
다만, 실내체육시설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되므로 접종완료자 또는 PCR 검사 음성확인자 등*만 이용 가능합니다.
*접종 완료자,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의학적 사유에 한정, 의사소견서 필요)
Q7 실외 스포츠 경기(관람)장에는 몇 명까지 입장할 수 있나요?
접종, 미접종자 구분 없이 수용인원의 50%까지 입장 가능하고 일행 간 한 칸 띄우기 적용해야 합니다.
접종 완료자 등*만 입장 가능한 별도 공간·전용구역을 마련한 경우에는 해당 구역에 한하여 수용인원의 100%까지 입장할 수 있으며 일행 간 한 칸 띄우기 해제합니다.
*접종 완료자,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의학적 사유에 한정, 의사소견서 필요)
단, 입장한 동행자(일행)들의 경우 사적모임 제한 인원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
Q8 관중석에서 육성 응원과 취식은 가능한가요?
비말 확산 방지를 위하여 원칙적으로 관중석 내에서 육성 응원 및 취식은 금지합니다.
*물과 무알콜 음료는 허용
다만 접종 완료자 등*만 입장 가능한 별도 공간·전용구역에 한하여 취식이 가능합니다.
*접종 완료자,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의학적 사유에 한정, 의사소견서 필요)
Q9 동반자 간 몇 명까지 연석 및 스카이박스 사용이 가능한지?
스포츠 경기 관람 시에도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적용됩니다.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 기준 내에서 연석 및 스카이박스 이용 가능합니다.
Q10 경마·경륜·경정장에 입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재 경마·경륜·경정장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접종완료자와 PCR 음성확인서 소지자만 이용 가능합니다.
Q11 경마·경륜·경정장에서 흡연이 가능하나요?
코로나 감염 방지를 위해 실내 흡연은 엄격히 금지되고 있습니다. 단, 실외 흡연실 또는 개방된 곳에서는 가능합니다.
Q12 경마·경륜·경정장에서 음식 섭취가 가능하나요?
관람석 내에서는 물·무알콜 음료를 제외한 음식물 섭취를 금지합니다.
시설 내에 마련한 식당 등 취식이 가능한 별도의 공간에서만 가능합니다.
Q13 실외체육시설, 스포츠(관람) 경기장에서 마스크를 써야 하나요?
실외체육시설과 스포츠 경기장에서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은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도 실외에서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곳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스포츠 경기장도 다중이용시설에 속하므로 마스크 의무 착용해야 합니다.
Q14 목욕장에서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되나요?
목욕장에서도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의무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별도 운영 시간 및 이용 인원 제한은 없습니다.
Q15 목욕장에서 음식을 먹는 것은 가능한가요?
목욕장에서 물과 무알콜 음료 외에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Q16 수면실 이용금지에서 수면실은 어떤 공간을 말하나요? 휴게공간도 포함이 되는지요?
수면실이란 수면을 목적으로 별도 구획된 공간을 말합니다. 수면을 위해 장시간 밀폐된 공간에서 머무르는 경우 감염 위험도가 높아지는 점을 고려하여 수면실 이용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휴게공간 자체를 운영 금지하는 것은 아니며 수면을 목적으로 하는 공간을 제한하여 위험도를 낮추고자 한 것입니다
다만, 휴게실 내에 별도로 구획하여 수면 용도로 운영하는 공간이 있는 경우 해당 공간을 수면실로 볼 수 있습니다.
[Q&A로 알아보는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조치]
다음 시리즈에는 국제회의 및 전시회, 학원 방역조치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D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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