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일상회복, 어떻게 지켜야 할까?
지난 11월 1일(월),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시행에 따라 방역조치들이 이전과 달라졌습니다.
‘사적모임’, ‘다중이용시설’,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등 상황별·장소별 방역조치에 대한 자세한 궁금증들을 모아봤습니다.
<Q&A로 알아보는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수칙> 2탄
다중이용시설 사적모임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에서 알기 쉽게 알려드립니다.
Q1 ‘운영시간 제한’의 적용을 받는 유흥시설에서 방역수칙 위반 시 이용자도 제재를 받나요?
유흥시설은 24시까지 운영이 제한되며, 같은 시간 동안 이용자도 당연히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 따라 고발 조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제7호
Q2 다중이용시설 종사자도 사적모임 인원에 포함되나요?
다중이용시설 진행요원과 종사자 등*은 영업활동을 위해 모인 것이므로 손님과 사적모임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워 ‘사적모임 제한’ 인원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골프장의 경기보조원(캐디), 식당 종사자, 낚싯배 선장·선원 등 종사자는 '사적모임 제한' 조치 인원에 포함되지 않으나 유흥시설의 유흥종사자는 포함
Q3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가는 경우 인원을 나누어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허용되나요?
'사적모임 제한’의 취지는 일상생활에서의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가족·지인 등의 사적 모임을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미 함께 모인 것에 해당하므로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만 인원을 나누어 앉는 등의 경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Q4 구내식당 또는 공사장 내 별도로 운영하는 식당에도 사적모임 제한 조치가 적용되나요?
회사의 구내식당 등은 사적모임 제한 없이 식사가 가능합니다. 다만,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Q5 사적모임 허용 범위 내에서 식당 등의 테이블을 붙이는 것도 가능한가요?
동일 일행이 테이블을 붙여 앉는 것은 허용합니다. 이 경우 붙인 테이블을 하나의 테이블로 간주합니다.
Q6 식당·카페에서 사적모임은 최대 몇 명까지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사적모임은 접종 여부 구분 없이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 가능합니다.
식당·카페의 경우 미접종자 이용 규모를 제한하여 최대 4명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Q7 홀덤펍‧홀덤게임장은 어떤 시설의 수칙을 적용받나요?
홀덤펍의 경우 통상 일반음식점으로 운영되는 특성을 반영해 ‘식당‧카페’의 방역수칙을 적용합니다.
음식을 판매하지 않는 홀덤게임장은 ‘오락실‧멀티방’ 등 유사 시설의 방역수칙을 적용합니다.
Q8 실외 축구장에서 사적모임 제한 조치가 적용되나요?
축구, 야구, 풋살과 같이 스포츠의 특성상 경기자가 일정 숫자 이상 구성되어야 하는 경우, 실외 스포츠 경기장에서 ‘스포츠 경기 진행’만을 목적으로 예외적으로 제한 인원 이상 모임이 가능합니다.
*스포츠 영업시설, 국공립 스포츠 시설, 학교 운동장 등
이 경우 접종 완료자로만 추가하여 경기에 필요한 필수 인원을(운동종목별 경기 인원의 1.5배)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예) 야구 종목의 경우 경기 인원은 팀별 9명, 총 18명이므로 경기에 필요한 필수 인원은 18명의 1.5배인 27명임
이 경우 사적모임 제한 인원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을 초과한 인원 수도권 17명, 비수도권 15명은 접종 완료자로만 추가되어야 함
스포츠 경기를 하지 않는 단순한 친목 모임이나 경기 전후 식사 및 뒤풀이 등은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합니다.
(수도권 10명·비수도권 12명, 식당·카페 이용 시 미접종자 최대 4명)
이용 시에는 출입자 명부 관리, 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수칙 철저히 준수해 주세요.
Q9 골프장에서도 사적모임 제한 조치가 적용되나요?
골프장도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다만, 골프장 내 식당 이용 시에는 일반 식당과 마찬가지로 미접종자는 최대 4명까지만 이용 가능합니다.
Q10 스포츠 시설에서 개최되는 방송사 주관 스포츠 대회는 가능한가요?
법령 등에 근거한 필수 경영활동에 해당한다면 예외적으로 가능하며 방송사에서 주관하는 스포츠 대회도 방송을 위한 목적이 성립되어야 행사 가능합니다. 다만 대규모 스포츠 대회의 경우 접종 여부 구분 없이 100명 미만으로 가능하며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100명 이상~500명 미만까지 허용합니다.
*접종 완료자,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500명 이상의 경우 관할 부처(문체부)와 지자체의 승인 후에 시범적으로 개최할 수 있습니다.
Q11 숙박시설에서는 몇 명까지 숙박 예약이 가능한가요?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 숙박시설은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숙박 예약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거가족, 돌봄이 필요한 경우 등 사적모임 예외사항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꼼꼼한 방역수칙 준수 새로운 '일상'의 시작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덕분에 단계적 일상회복의 첫걸음을 뗐습니다.
소중한 일상을 하루 빨리 되찾을 수 있도록 마스크 착용 및 주기적인 환기 등 방역수칙 항상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Q&A로 알아보는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조치]
다음 시리즈에는 일상 생활 사적모임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D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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