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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비율 최대 80%로 확대
11월 1일부터
과도한 의료비로 경제적 부담을 겪지 않도록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을 통해 비급여를 포함한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료비 부담을 더욱 덜어드리고 저소득층의 의료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재난적의료비 지원 비율을 소득수준에 따라 최대 80%까지 차등 지원합니다.
연간 1인당 지원한도도 확대합니다.
기존 2천만 원 → 3천만 원까지 상향해 더 많은 의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지원 질환 및 항목
✓ 입원치료: 모든 질환
✓ 외래치료: 6대 중증질환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
✓ 미용, 성형, 간병비 등을 제외한 비급여 항목
✓ 예비급여, 선별급여 중 의료비 본인 부담금
신청
환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공단 지사 방문 신청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 1577-1000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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