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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수칙_가족·직장 내 사적모임

by treasure01 2021.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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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 어떻게 지켜야 할까?

지난 11월 1일(월), 단계적 일상회복 시작에 따라 방역조치들이 이전과 달라졌는데요.
‘사적모임’, ‘다중이용시설’,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등 상황별·장소별 방역조치에 대한 자세한 궁금증들을 모아봤습니다.

<Q&A로 알아보는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수칙> 1탄
오늘은 가족·직장 속 사적모임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에서 알려드립니다.


​Q1 ‘사적모임 제한’은 무엇을 말하나요?​

친목 형성 등 사적인 목적을 이유로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 장소(실내·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 활동을 제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창회, 동호회, 직장 회식(중식 포함), 온라인 카페 모임, 가족·친구 등 친목 모임,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등과 같이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
사적모임을 제한하는 것은 가족·지인 간 모임을 통한 일상감염을 사전에 최대한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규모와 상관없이 모임을 자제하라는 취지입니다.


Q2 사적모임, 몇 명까지 가능한가요?

접종자·미접종자 구별 없이 수도권은 10명, 비수도권은 12명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식당·카페의 경우 미접종자 이용 규모를 4명으로 제한합니다.
*‘21.11.1.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기준


Q3 ‘사적모임 제한’의 예외사항이 있나요?

다음의 상황은 예외 사항으로 허용합니다.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임종으로 인해 가족 등이 모인 경우
✔ 만 12세 이하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종사자 등 (유흥종사자 포함)
✔ 실외 스포츠 경기장에서 ‘스포츠 경기 진행’을 목적으로 모이는 경우 등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도 포함 (예: 주말부부, 기숙생활)


Q4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와 임종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나요?

돌봄인력이(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 돌봄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제한 인원이 넘어도 허용합니다.
단, 맞벌이 부부, 한부모 가정 등이 생업에 종사하고 있어 동거하지 않는 조부모 등 친지에 의한 부득이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지자체 재량 및 현장 상황에 따라 인정합니다.
임종 가능성이 있는 경우엔 가족 외에 지인이 모이는 경우도 예외적으로 허용합니다.


Q5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령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3조제4항
과태료는 적발 시마다 중복 부과할 수 있으며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엔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Q6 결혼식 버스 대절 등 동일 이동수단에 탑승하는 것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나요?

결혼식은 사적 모임의 대상이 아니므로 동일한 이동 수단에 탑승하여도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득이하게 버스 등 동일한 이동수단을 이용하는 경우엔 코로나19 감염 확산 위험을 낮추기 위해 코와 입을 가리고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음식 제공 및 섭취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코로나19 감염 등을 고려하여 개인차량을 이용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Q7 직장 동료와 택시, 버스에 ‘사적모임 제한’ 인원수를 초과하여 동반 탑승하였을 경우도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인가요?

택시, 버스, 지하철(철도) 등은 여객운송, 이동을 위한 교통수단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해당 시설에 사적모임 제한 인원을 초과하는 사람이 단순히 탑승한 사실만으로는 방역조치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Q8 등본상 동거인을 가족으로 볼 수 있나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이라면 사적모임 예외사항에 해당합니다.
등본상 동거인으로 실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도 동일 거주공간에 있는 가족으로 판단해 사적모임 인원으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Q9 동거가족 여부는 어떻게 증명하나요?

동거가족이 사적모임 기준을 넘어 다중이용시설 등에 입장하려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활용하여 증빙할 수 있습니다.
*입증책임은 시설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Q10 돌잔치도 사적모임일까요?

돌잔치는 ‘행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행사·집회 기준을 적용합니다. 1차 개편에 따라 현재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100명 미만 행사 허용하고 있으며 100명 이상 대규모로 진행할 경우엔 돌잔치 참석자 모두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해야 합니다.
(단, 500명 미만으로 허용)
*접종 완료자,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대부분 음식 섭취를 동반한 행사로 진행되므로 기본방역수칙 외에도 식당·카페 방역수칙을 함께 준수해야 합니다.


Q11 기업에서 직원 채용 면접, 회의 등에도 ‘사적모임 제한’ 조치가 적용되나요?

기업의 직원 채용 면접, 회의 등 기업 경영을 위한 필수적인 활동은 ‘사적모임 제한’에서 제외합니다.
(기본방역수칙 준수 전제)
다만, 면접이나 회의 진행 시에는 마스크 착용, 주기적인 환기 등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Q12 업무 미팅이나 회의 후에 식사도 사적모임인가요?

업무 미팅은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으로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으나, 회의 전·후로 이뤄지는 식사 모임은 사적모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수도권 10인, 비수도권 12인 제한을 지켜야 하며 외부 식당·카페에서 진행되는 경우엔 미접종자 최대 4인 제한까지 모두 지켜야 합니다.


Q13 사내 회의 중 식사를 하는 것은 가능한지? 

사내 회의 전후로 이뤄지는 식사 모임은, 사적모임에 해당되므로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 사적모임 제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회의실에서 도시락·음료 등을 섭취하거나 식당에서 이뤄지는 대면 회의는 마스크를 계속 착용할 수 없고 비말(침방울)이 많이 튈 수 있으므로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식당에서 식음료 등을 동반하는 대면 회의는 사적모임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Q14 하루 종일 또는 1박 2일 진행되는 행사·회의 등의 경우 참석자들끼리 단체로 식사하는 것이 가능한지?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하에서 취식은 기본 방역수칙으로 광범위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행사나 회의 특성상 일정상 식사가 필요하거나 숙박해야 하는 경우에는 식당·카페 수칙*을 적용하여 구별된 공간에서 단체 식사 가능합니다.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다만 이 경우에도, 가능한 개인별 식사 제공하거나 비말 확산 방지를 위한 대화 자제를 사전에 미리 안내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당을 이용할 경우에는 행사 인원은 구별된 공간에서 식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으므로 해당 식당 전체를 행사 참석자들만 이용하는 등 방안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식당·카페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Q15 회사 내 모임도 ‘사적모임 제한’ 조치를 적용받나요?

회사 내 모임이 참여인원 간 친목 도모 등을 위한 것이라면 사적모임 제한 조치를 적용합니다.



꼼꼼한 방역수칙 준수 새로운 '일상'의 시작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덕분에 단계적 일상회복의 첫걸음을 뗐습니다.
소중한 일상을 하루 빨리 되찾을 수 있도록 마스크 착용 및 주기적인 환기 등 방역수칙 항상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Q&A로 알아보는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조치]
다음 시리즈에는 다중이용시설 이용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D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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