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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 원 이상 4회 결제 시, 1만 원 환급
11월 1일부터
외식 업소에 방문하거나 배달 앱을 통해 주문 결제를 하면 다음 달 카드사를 통해 환급 또는 청구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화폐는 가맹 외식업소에서만 사용 가능
혜택
외식 할인 지원을 응모한 카드사 또는 일부 지역화폐를 통해
2만 원 이상 4회 결제 시 1만 원 환급 또는 청구할인
카드사 또는 지역화폐별
1일 최대 2회까지 실적이 인정되며,
간편결제는 응모 카드와 연계된 경우 인정
<제외 업종>
외식업소 중 유흥주점업(일반, 무도), 구내 식당업 및 출장 음식서비스업, 백화점, 대형 할인점 및 쇼핑몰 등에 입점한 외식업소 중 수수료 매장
참여방법
11월 1일(월) 오전 10시부터
카드사 홈페이지 및 앱에서 신청
11월 10일(수) 오전 10시부터
일부 지역화폐 홈페이지 및 앱에서 신청
단, 기존 신용카드 사업 참여자는('21.5.24.~10.12.) 별도의 응모 없이 이어서 적용, 지역화폐는 신규 응모 후 참여 가능
문의
- 결제 실적 확인 등
: 신청한 지역화폐 또는 카드사 홈페이지 및 앱
- 배달 앱 이용 및 주문 확인 등
: 해당 배달 앱에서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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