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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11월 19일부터
임금대장에는 '금액'만 기재되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세부 내용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필수 기재 사항이 포함된 임금명세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는 것까지 의무화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도 교부 의무화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7.29.~9.7.)
[필수 기재 사항]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 필수 사항을 중심으로 다음 10가지 항목은 반드시 급여명세서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①성명
②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③임금지급일
④근로일수
⑤임금 총액
⑥총 근로 시간수
⑦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⑧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항목별 금액
⑨임금의 각 항목별 계산방법 등 임금 총액을 계산하는 데 필요한 사항
⑩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다만, 30일 미만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고,
근로시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 및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른 근로자에 대해서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 시간수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의
고용노동부 콜센터 ☎ 1350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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