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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일정 기준 이상의 고농도 미세먼지(PM2.5)가 예측되는 경우 각 지자체 시도지사가 자동차 운행제한, 배출시설 가동 조정 등의 조치를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 추진근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 시행시기: 2019년 2월 15일(금)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차량 운행 제한에 적극 동참하고 사업장, 공사장은 가동시간 조정 등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행정·공공기관(임직원, 관용차) : 차량 2부제 시행
1.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행일 06시 ~ 21시, 주말휴일 미실시)
- 대 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
- 단 속 :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활용, 과태료 10만원
ㆍ수도권 외 등록차량, 총중량 2.5톤 미만 차량 ’19.5.31일까지 유예
- 제외차량
ㆍ장애인차량, 국가 특수 목적 등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 차량
ㆍ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된 차량
2. 배출가스등급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모든 차량을 유종/연식/오염물질의 배출 정도에 따라서
1~5등급으로 분류하는 제도입니다.
등급 산정 기준
소유차량 등급조회
https://emissiongrade.mecar.or.kr/www/emigrade/myCarGradeSel.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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