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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요금은 기본요금과 충전량에 따라 결정되는 사용량 요금이 더해져 결정됩니다.
환경부는 특례 할인 폐지에 맞춰 2020년 7월부터 공용 급속 충전기의 충전료를 1kWh 당 173.8원에서 255.7원으로 47% 인상했습니다.
2021년 7월부터 75%, 2022년 7월부터 100% 모두 부과합니다.
그리고 충전소에서 전력을 충전한 만큼 부과하는 사용 요금도 기존 50% 할인 혜택에서 단계적으로 폐지합니다.
2020년 7월부터 30%로 할인폭을 줄이고
2021월 7월부터 10%로,
2022년 7월부터 할인 혜택을 완전 폐지할 계획입니다.
아래 표는 전기차 충전요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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